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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韓晳薰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2卷 第3號 (通卷 第74號)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275 - 315 (41page)
DOI
10.24886/BLR.2018.9.32.3.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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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2016년 사이에 발생한 대우조선해양 등 몇몇 대기업의 대규모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회계부정 사건은 2017년의 외부감사법 전면개정으로 이어졌고, 금년 11. 1.자로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 외부감사법은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와 감사품질 개선을 위하여 외부감사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고, 위 회계부정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점이 특색이다. 이는 투자자들의 분노와 회계제도에 대한 불신에 힘입어 회계 시스템의 개혁과 회계부정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하였다는 점에서, 마치 미국에서 2001년부터 2002년 사이에 발생한 엔론(Enron)사 등 대규모 회계부정 사건의 영향으로 2002년에 제정된 사베인스-옥슬리법(Sarbanes-Oxley Act)의 제정과정과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개정 외부감사법의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사회적 여론에 이끌려 성급하게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범죄구성요건의 해석에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형벌의 강화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이나 범죄와의 비례 원칙에 위배되고, 다른 관련 범죄와의 형벌체계에도 반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인 개정 외부감사법 제39조를 중심으로, 우선 해석론상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형벌을 대폭 높이는 처벌정책의 타당성 여부를 외국 입법례와의 비교,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비례원칙 등의 형벌원칙 및 형벌체계상 문제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개정 외부감사법 제39조는 우선 범죄구성요건상 해석문제를 야기하는 부분을 수정 · 보완해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이나 회계감사기준의 불명확성에도 불구하고 분식회계나 부실감사 행위 자체에 대하여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처벌하는 입법은 죄형법정주의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 범죄와의 형벌체계와도 맞지 않으며 외국에 유사 입법례가 없고 회계부정의 억제를 위한 형사정책 면에서도 타당성이 없으므로 수정 · 개선할 필요가 있다. 분식회계나 부실감사를 하는 동기나 목적, 위반행위의 태양 등이 다양할 수 있음을 감안하면 이를 획일적으로 엄벌에 처할 것이 아니라, 그 위반 태양에 따라 사기 · 횡령 · 배임이나 사기적 부정거래까지 하는 경우에는 경합하여 성립하는 특정경제범죄법위반죄 또는 사기적 부정거래죄로 의율하여 처벌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회계부정에 수반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3호의 허위사업보고서등작성죄는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상향조정 하되, 외부감사법의 회계부정 관련 허위재무제표작성죄나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의 법정형은 종전 법정형으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I. 머리말
Ⅱ. 회계부정 처벌규정의 해석상 문제점
Ⅲ. 외국 입법례와의 처벌정책 비교
Ⅳ. 형벌 원칙과의 충돌
Ⅴ. 법체계상의 문제점
Ⅵ.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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