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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진효 (극동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7권 제2호(통권 제17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21 - 151 (31page)
DOI
10.35505/sjlb.2017.08.7.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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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은 이해관계자(특히, 예금주 및 투자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의 비대칭을 완화하기 위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2011년 금융위원회에 의하여 영업이 정지된 상호저축은행의 대부분은 경영실적을 과장한 회계부정(분식회계)을 통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였고, 외부감사인 또한 이러한 허위의 재무정보에 대하여 부실감사를 하였다. 그 결과 경영부실의 결과는 예금주와 후순위 채권 투자자의 원금손실로 이어졌으며,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상호저축은행 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대한 비판과 함께 다양한 관점에서 개선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상호저축은행의 회계처리는 원칙적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는데, 자본금과 같은 일부계정과목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규에 의하여 보수적으로 수정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기업회계기준과 법규의 회계용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고 본다.
상호저축은행은 최저자본금제도에 의하여 대부분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므로, 상호저축으로부터 독립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게 되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리를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외견상 회계부정(분식회계)의 억제 또는 적발을 기대할 수 있겠으나, 회계업계의 현실과 감독기관의 부족한 감리 인력을 고려할 때 외부적으로 회계부정(분식회계)을 억제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므로 상호저축은행의 회계부정(분식회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회계에 대한 규제체계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경영진의 회계윤리가 정립되어야 한다고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언
Ⅱ. 상호저축은행의 회계처리에 대한 규제체계
Ⅲ. 상호저축은행 회계의 특성
Ⅳ. 상호저축은행의 회계에 대한 제도적 검토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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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63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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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0629 판결

    [1]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은 대주주나 임원 또는 상호저축은행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부당한 대출로 상호저축은행이 부실화하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예금주 등 상호저축은행의 채권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고, 위와 같은 입법 목적이나 전체적 내용,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사물의 변별능력을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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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1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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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2. 8. 17. 선고 2012노832,2012노1240(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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