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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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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43 - 47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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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28일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전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외부감사법 전부개정법률은 감사인 지정제 등 일부 제도를 제외하고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번 외부감사법 개정은 그 범위가 외부감사법 제정 이래 가장 방대하고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어 기존의 패러다임이 전환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번 개정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회사측면에서는 회계처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주식회사로 한정되어 있는 외부감사대상을 유한회사까지 확대, 재무제표 대리작성 요구 등의 금지, 회사의 회계처리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이다. 둘째, 감사인측면에서는 회사로부터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감사품질을 제고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그 내용은 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제 도입과 표준감시시간제 도입 등이다. 셋째, 감독과 제재측면에서는 회사의 회계부정과 감사인의 부실감사에 대한 감독 및 제재수준을 강화하였다. 그 내용은 과징금 신설, 회계부정 내부신고자 보호강화 등이다. 이 논문에서는 회사책임 관련제도와 관련하여 회사의 회계처리에 대한 책임 강화 관련제도와 회계부정에 대한 감독 및 제재 관련제도를 중심으로 그 개선내용을 소개하고 입법취지를 검토한 후 향후과제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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