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총희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32권 제1호(통권 제125호)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197 - 233 (37page)
DOI
10.36889/KCR.2021.3.31.1.197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회계정보로 대표될 수 있는 재무정보는 현대 자본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재 성격의 재무정보를 회사가 공시함에 따라 기업들은 이를 활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유인이 생길 수 있다. 이를 방지하고자 법률은 처벌조항과 손해배상조항을 두고 있으며,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의무화 하는 등 회계부정을 막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회계부정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실감사의 처벌 강도도 높아지고 있다.
회계부정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에 대한 처벌과 함께, 외부감사인의 부실감사가 있는 경우 고의에 한해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부실감사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모호한 회계처리기준과 회계감사기준을 고려할 때 이는 개선이 필요하다. 부실감사를 미필적 고의로 보는 것은 결과책임을 묻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모호한 회계감사기준을 고려할 때 미필적 고의의 인정은 논리의 비약이 있을 수 있다. 특히 감사의견의 형성에 있어 외부감사인은 특정 의견을 전제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의견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며, 미필적 고의가 광범위하게 인정될 경우 외부감사인은 책임을 예측하기 어렵고 감사업무를 기피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실감사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축소하고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등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부실감사와 회계부정을 판단하기 위해 경제적 이익기준을 도입하고 감사의견에 대한 입증책임 문제를 규정하며 예측정보 성격의 정보에 대해서는 충실히 공시하되 책임을 경감시켜주는 등 회계감사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적인 보완도 필요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부실감사 처벌 현황 검토
Ⅲ. 부실감사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인정의 문제
Ⅳ. 개선방안
V.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42)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서울고등법원 2008. 9. 26. 선고 2007나107783,107790 판결

    [1] 증권거래법 제14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여 발행시장에서 유가증권을 취득한 사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유통시장에서 유가증권을 취득한 사람도 포함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다36930 판결

    [1] 감사인은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09. 2. 3. 법률 제9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주식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피감사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한 의견을 표명하지 못함으로 인한 이해관계인의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146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7도21645 판결

    자세히 보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5. 25. 선고 2004노1987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도4471 판결

    [1]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01. 3. 28. 법률 제6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2호의 `감사보고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라고 함은 행위자인 외부감사인이 감사보고서의 내용에 자신이 감사한 사실에 관한 인식이나 판단의 결과를 표현함에 있어서 자신의 인식판단이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4. 1. 29. 선고 2002헌가20,21(병합)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법률조항은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동 법률이나 상법 등 관련 법률들은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어떠한 내용과 범위의 것을 의미하는지에 관하여는 별도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감사보고서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것인데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1-364-001643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