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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총희 (경제개혁연구소)
저널정보
경제개혁연구소 이슈&분석 [2017-07호] 회계부정 제재의 실효성 검토와 제도개선 방안
발행연도
2017.7
수록면
1 - 3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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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개혁연구소(소장 :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회계부정에 대한 행정제재 현황을 파악하고, 행정제재가 회계부정을 억제할 만한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또한 법개정뿐만 아니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회계부정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회계부정을 방지를 위한 감독당국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하고자 하였다.
○ 현재 회계부정에 대한 행정제재는 상법의 과태료 500만원, 자본시장법의 과징금 최대 20억원이 있으며, 외감법의 행정제재로는 유가증권 발행제한,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등이 있다. 감사인에 대한 행정제재로는 자본시장법의 과징금 최대 20억원과 외감법의 회계법인의 등록취소/업무정지, 해당회사 감사업무 제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추가적립 등이 있으며 소속공인회계사에게는 등록취소/직무정지, 상장회사 등의 감사업무제한, 해당회사 감사업무제한, 직무연수 등이 가능하다.
○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현황은 3년간 공시되며, 위반사항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만 공시된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2014년 6월 11일부터 2017년 6월 7일까지 공시된 제재(회사 117개사, 제재 292건)를 분석하였다. 현재 상장회사의 감리주기는 대략 25년 정도이며, 감사조서의 보관기간은 8년으로 이와 비교하여 3년의 공시기간은 매우 짧다. 정보이용자들의 회사의 회계투명성에 대해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공시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으며, 감리주기도 단축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제재의 근거를 상세히 공개하여 과징금 등이 제대로 산정되었는지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회사에 대한 제재는 과징금,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등이 있다. 과징금의 경우 2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회사 6곳(대우조선해양, 한화건설, 유안타증권, 대우건설, 대한전선, 효성)을 제외한 나머지 29개 회사는 평균 1.5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며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회사들은 대규모 회사들인 점을 고려할 때 회계부정을 억제하기에는 액수가 지나치게 작았다. 따라서 회계부정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법과 시행령을 개정하여 과징금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 또한 감사인지정은 징계의 성격으로 보기 어려우며 증권발행제한의 경우 실효성이 없다. 전체 제재대상 회사 117개 중 감사인 지정은 99건으로 가장 빈번하게 부과되었고, 증권발행제한이 68건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하지만 외감법에 따라 감사를 받는 것은 의무이며, 감사인 지정을 통해 감사품질은 도리어 향상되기 때문에 감사인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만 박탈되는 감사인 지정은 징계라고 보기 어렵다. 증권발행제한 조치는 22%의 회사가 2개월 이내의 제한만 부과 받았으며, 단 4개회사만이 제한조치 이전 1년간 증권을 발행한 실적이 있을 정도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 회사의 임원에 대한 제재는 과징금과 해임권고 등이 있다. 임원 개인에 대한 과징금은 평균 16백만원으로 회사에 부과된 과징금과 비교하면 1%를 겨우 넘는다. 법에서 정한 상한이 20억(또는 모집/매출가액의 100분의 3)임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조사규정에서 과징금의 상한을 5천만원(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2천만원)으로 제한함에 따라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조치가 되어 버렸다. 효성의 경우에만 5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는데 조석래 대표이사의 급여가 40억원이 넘는 점을 고려하면 5천만원의 과징금은 회계부정의 억제 효과가 낮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개인투자자들도 억대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또한 임원의 해임권고도 15개 회사 중 5개 회사가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효성 같은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2심까지 패소했음에도 여전히 해임을 수용하지 않고 있어 ‘권고’ 수준으로는 효과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임원 과징금의 경우 조사규정을 개정하여 상한을 폐지하고 회사 과징금의 10/100 이상과 같은 하한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임원해임은 시행령의 개정으로 불가능 하다면 법률로 자격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
○ 감사인에 대한 제재 역시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회계법인에 부과되는 해당회사 업무제한 조치는 회사가 감사인 지정을 받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진다. 따라서 해당회사 업무제한 보다는 감사인 지정에서 배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감사인에 대한 제재도 개인을 위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개인에게 부과되는 해당회사 업무제한은 소속된 회계법인도 업무가 제한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거나, 징계를 받은 개인이 다른 회계법인으로 이직하는 경우 징계를 회피할 수 있다. 따라서 징계를 받은 회계사가 소속된 회계법인의 감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 대우조선해양의 회계부정은 시스템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아가야 한다. 과거 저축은행 사태와 같이 소수의 임원과 회계사들만 징계를 받는 것으로 종료 된다면 이러한 회계부정 사태는 재발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회계부정의 근절 의지를 천명한 후,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이를 더욱 강력하게 실천해 나아가야 한다.

목차

[표지]
[요약]
[I. 들어가는 글]
[II. 행정당국의 회계부정 제재]
1. 상법
2. 자본시장법
3. 외감법
[III. 회계부정 제재 현황]
1. 제재 현황
2.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 분석 1 : 회사에 대한 제재
3.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 분석 2 : 임원에 대한 제재
4.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 분석 3 : 감사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제재
[IV. 행정규제 강화방안]
1. 행위자별
2. 법률별 관점
[V. 끝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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