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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영기 (고려대)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8卷 第4號 (通卷 第99號)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95 - 125 (31page)
DOI
10.24886/BLR.2024.12.38.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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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회사에 더하여 주주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둘러 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엔 정부가 한국 증권시장 저평가 현상 타개 방안으로서 상법개정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측면에서 상법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상법개정 움직임을 두고 소액주주 권리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찬성 측과 소송의 남발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반대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법 개정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기업의 이사가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 대해서도 충실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업 지배구조 원칙에도 적시되어 있고, 이처럼 법 개정을 통해 일반주주의 법적 보호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지배주주 일가의 개인 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의 관행을 방지함으로써 일반 주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주주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사의 충실의무 관련 규정이 한국에만 있는 고유하고 독특한 내용도 아니고 주요국의 회사법 규정 등에도 명문화되어 있는 내용이기에 외국 사례와 비교해보면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한국에서는 창업자의 혈족이 상속을 받아 경영권을 이어가는 재벌과 준재벌 등 이른바 세습형 로열패밀리 중심의 기업들이 경제사회구조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어서 다른 나라와는 다르지만 이사의 충실의무는 공통된 부분이 있어서 비교법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즉, 이사 및 지배주주의 충실의무 확대와 관련하여 이들 규정의 본래 취지와 그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자 하였다. 사실 야당 등이 추진하려고 하는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상장회사의 소수 주주 이익의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이사의 충실의무 규정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나 “총주주 이익”의 보호 관련 문구를 추가하는 등의 방법은 바람직한 해결 방향이 아니다. 일본의 경우처럼 도쿄증권거래소 시장에서 거래소 공시 규정의 강화 등 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한 검토와 노력을 통해 실질적인 지배주주가 있는 상장회사들이 존재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구조적 이해 상충 리스크의 감독과 소수 주주의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한층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규정의 명문화 필요성 여부
Ⅲ. 지배주주의 소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규정의 명문화와 관련하여
Ⅳ. 기업가치 제고계획과 상법개정과의 관련성
Ⅴ. 맺으며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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