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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崔珉龍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2卷 第3號 (通卷 第74號)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35 - 72 (38page)
DOI
10.24886/BLR.2018.9.3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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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를 허용한 이래 기업들은 정부의 제도적 지원에 힘입어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 지주회사 체제로 변모하고 있다. 이 제도는 순환출자나 불투명한 소유구조를 개선한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재벌 집단 체제가 지주회사 제체로 형식만 바뀌었을 뿐, 문제되던 행위들은 그대로 반복된다는 우려도 잦아들지 않는다.
우리 상법은 개별적 법인의 독립성을 전제하고, 고수하고 있어 이러한 역동적 현실을 잘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 지주회사나 모자회사에 대하여 법인격 독립의 원칙을 적용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모회사인 지배주주, 모회사의 이사가 자회사의 업무 집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면서도 관련된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질적 관여에 해당하는 지시나 지배는 이를 입증하기 어렵고, 독립한 법인격의 형식은 책임의 영역에서는 업무를 실제로 집행한 자회사만 책임을 진다는 좋은 명분이 되어 주는 형국이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모회사 주주의 자회사 장부에 대한 회계장부열람등사권과 모회사 이사의 자회사에 대한 감시의무를 검토하였다. 전자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법원이 “보관”이라는 물리적 조건에서 나아가 모자회사 사이에 실질적 지배관계가 있을 때에도 주주의 권리를 인정하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법인 사이에서는 현재 모회사가 점유하고 있지 않은 장부라 하더라도 모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언제든지 이를 입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델라웨어 주와 오하이오 주 사례를 검토하고 우리의 현실을 감안하여 실질적 지배를 인정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제시해 보았다.
모회사 이사의 감시의무와 관련하여서는 이 의무를 인정할 근거를 모자회사의 업무 관련성 또는 수익의존성에서 찾아보았다. 독일만큼은 아니더라도 법제화를 통하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일본의 논의와 그 뜻을 경청할 필요도 있다. 감시의무의 내용은 Caremark Duty 기준에 준하여 판단할 경우가 많을 것인데, 이때 자회사의 업무집행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그 권한 사항은 사후적으로 보고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경영판단의 법칙도 영미의 그것과 다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의 문제도 제도 설계 시에 고려할 부분이다. 그것이 제도의 실질적 내용을 이루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모자회사의 법인성을 허무는 측면이 있기 때문인지 그 판단에 있어 법인격 부인이 원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권리와 의무의 면면이 두 법인의 틀이 형해화되어 독립성을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 국한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해당 권리와 의무의 취지에 비추어 두 법인 사이에 필요한 관련성이 충분한 그런 기준이면 족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문제는 어떤 주체에게 권리를 더 부여할 것인가의 관점이 아니라 균형있는 관점과 제도의 도안을 통하여 기업지배구조의 건전성과 균형성이 실질적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이 더욱 중요함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I. 서언
Ⅱ. 모자회사, 지주회사의 지배구조 현실
Ⅲ. 모회사 주주의 자회사 회계장부열람등사권
Ⅳ. 모회사 이사의 자회사 이사에 대한 감시의무
Ⅴ. 마치는 글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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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6119 판결

    [1] 신용제공을 수반한 국제거래계약에서 계약 당사자인 자회사가 신용도가 높은 모회사의 지분 비율 및 모회사의 계약 체결 승인 사실을 진술하는 조항을 두거나 그러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하였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모회사에게 어떠한 의무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고, 별도의 수권서류가 작성·교부되지 아니한 이상 이러한 진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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