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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재종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경제법연구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41 - 6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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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회사 관계에서 현재 자회사가 실시하는 중요한 행위에 대하여 모회사 주주의 감독이 충분하지 않고, 모회사 주주에 대한 자회사의 경영진에 대한 설명도 충분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많은 분쟁도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의지는 없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고 본다. 최근 들어 경제민주화와 더불어 재벌기업의 견제수단으로 기업집단법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근래 EU 등 유럽국가들은 단일법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현행 법제도 속에서 부분적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도 이러한 관점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고자 하였다. 그 결과 모자회사의 모회사의 이사 내지 자회사의 이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모회사 이사에게 자회사에 대한 감독 권한 부여 규정을 회사법에 둘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존의 상법상 존재하는 이사의 의무도 자회사까지 확대 적용되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나아가, 다중대표소송제도도 신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감독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모자회사 관계에서 이해상충의 경우 그에 대한 정보를 개시하도록 하는 의무도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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