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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범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3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79 - 117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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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에 있어서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는 오늘날의 기업지배구조론은 감독기관으로서의 이사회의 권한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금융지주회사에 투영하기 위해서는 금융지주회사가 금융회사로서의 특성과 지주회사로서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금융회사 전체에 대한 단일한 규율을 목표로 하고 있어 금융지주회사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을 갖게 한다. 즉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의 충돌의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전체 기업집단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과 동시에 기업집단 차원의 통일적인 위험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정한 경우에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하여금 사외이사 또는 이사회내 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하거나, 금융지주회사에서 내부통제기준이나 위험관리기준을 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회사들은 별도의 내부통제기준이나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따름이다. 이 논문에서는 금융지주회사의 특성을 반영하는 기업지배구조를 수립하기 위해서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으로 ① 소수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소수주주권 행사범위의 확대, ② 기업집단의 통일적 경영을 도모하기 위한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지시・감독권의 규정, ③ 기업집단의 통일적 내부관리를 확보하기 위한 모회사의 자회사에의 관여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소수주주권 행사범위의 확대와 관련하여서 논의될 수 있는 것은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과 대표소송이라고 할 것이며, 이는 결국 다중대표소송의 도입여부에 대한 논의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금융지주회사의 특성에 비추어 다중대표소송의 도입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이의 도입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치열하게 견해가 대립되고 있으며,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인격 부인의 요건을 전면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는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무리가 있다는 비판을 고려할 때 아직은 보다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현재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모회사인 금융지주회사가 그 소속 자회사의 운영에 관여할 수는 있으나 그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또한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모회사인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 중에 일정한 범위의 자회사에 대한 업무지시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시키면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사이의 권한분쟁의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책임추궁 또한 보다 용이하게 될 것이라고 여겨진다. 셋째, 현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등을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하고 있고 금융지주회사가 내부통제기준 등을 수립한 경우에는 자회사 등은 이러한 내부통제기준 등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만, 금융지주회사의 겸업화의 효용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에 자회사를 포함한 기업집단 전체의 내부통제체계를 수립하고 감독할 권한이 있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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