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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68호
발행연도
2018.10
수록면
357 - 386 (30page)
DOI
10.29305/tj.2018.10.168.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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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2016. 10. 27, 2016두42081은 관세법 제2조 제10호에 대한 해석상 분쟁을 해결한 최초의 판례이다. 이 사건 분쟁에서는 관세법 제2조 제10호에 규정된 선용품 중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이 무엇을 뜻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피고는 관행적으로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을 사소한 소모성 물품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여 왔으나, 원고는 이와 같은 관행이 법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배치되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에서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원고의 과세처분취소청구가 인용되었다. 피고는 상고이유 중 하나로 교토협약의 존재를 고려한 선용품의 축소해석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대법원은 교토협약의 검토를 생략한 채 국내 관세법의 체계적 해석만으로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한 축소해석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그러나 대법원 판시 논거들은 비교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문언해석과 관세법 제81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43조 제2항 등에 비춰볼 때 설명력에 한계가 있으며, 판시 결론은 관세법 제143조 제3항으로 인해 문언해석을 따를 경우보다도 유연성이 떨어진다. 한편 교토협약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조약이라는 점에서 법률적 효력을 직접 인정할 수는 없으나,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를 때 대한민국이 교토협약의 의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는 없는 점을 감안하면 관세법의 해석에 교토협약의 문언을 고려할 사법정책적 필요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대법원의 결론은 그 논거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정당하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대판 2016. 10. 27, 2016두42081의 개괄
Ⅲ. 대법원 판시 논거와 결론에 대한 해석
Ⅳ. 대법원 판시 논거와 결론에 대한 문리해석상 비판
Ⅴ. 대법원 판시 결론에 대한 교토협약을 고려한 평가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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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누2509 판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 소정의 방법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이고 위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며, 상속세기본통칙은 국세행정기관 내부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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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

    [1] 기존의 행정처분을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이 뒤따르는 경우, 후속처분이 종전 처분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거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후속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후속처분의 내용이 종전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내용 중 일부만을 추가·철회·변경하는 것이고 추가·철회·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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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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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두56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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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

    [1]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실정법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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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다3724 판결

    [1] 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개정된 바르샤바협약) 제25조에 정한 책임제한 배제사유인 `손해가 생길 개연성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는 자신의 행동이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결과를 무모하게 무시하면서 하는 의도적인 행위를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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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1]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실정법이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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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179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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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2081 판결

    관세법 제239조 제1호는 선박 안에서 소비하거나 사용될 것이 예정된 외국물품을 수입신고대상에서 제외하여 통관절차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취지이므로 선용품은 항해 중에 선박 자체 또는 선원이나 승객에게 통상적으로 필요한 물품으로 보아야 하는 점, 관세법 제2조 제10호(이하 `정의조항’이라 한다)에서 선용품으로 열거된 다른 품목들도 선박 운행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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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7. 22. 선고 82다카1372 판결

    가.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일반법인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우리정부도 가입한 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바르샤바협약(이하 개정된 바르샤바협약이라 한다)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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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2523,32530 판결

    [1] 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개정된 바르샤바협약`)"의 적용을 받는 운송계약을 여객이나 송하인 또는 그 대리인과 체결하고 실제운송인(actual carrier)에게 그 운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위임하는 이른바, 계약운송인(contracting carrier)은 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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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고등법원 2016. 5. 20. 선고 2015누244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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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구 지방세법(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3조의2의 입법 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이미 종전부터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 이후에도 아무런 세부담의 증가가 없는 경매로 인한 주택의 취득까지 위 조항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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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3. 1. 3.자 2012토1 결정

    [1]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2002. 4. 8. 체결하여 2002. 6. 21. 발효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범죄인 인도조약’(이하 `인도조약’이라 한다)은 국회의 비준을 거친 조약으로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대한민국이 일본에 대하여 범죄인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 판단할 때에는 신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등 법률해석의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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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12718 판결

    [1] 부가가치세제하에서 영세율의 적용은 국제 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생산·공급면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징수하고 수입국에서 다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상의 소비지과세원칙에 의하여 수출의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하여는 위 수출에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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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6. 7. 27.자 2006토1 결정

    [1]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사이에 2003. 9. 15. 체결하여 2005. 4. 19. 발효된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은 국회의 비준을 거친 조약으로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따라서 대한민국이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 대하여 범죄인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법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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