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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두형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법학회 조세논총 조세논총 제2권 제1호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5 - 3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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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내국세 및 그 가산금, 가산세를 부과·징수·환급을 할 때에는 「관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서 「관세법」의 규정들이 내국세법 보다 우선 적용된다. 이것은 조세행정의 능률과 절차의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세관장이 관세의 부과?징수와 동시에 내국세의 부과?징수를 하는 경우에 「관세법」의 절차규정을 개별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한정 해석해야 한다. 즉, 개별세법의 실체적 과세요건까지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라는 취지를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세관장이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 본세를 부과?징수할 때 그 가산세에 대하여도 그 부과대상이나 세액 산정을 위한 실체적 과세요건에 관해서 개별세법에 정한 가산세 관련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고, 관세에 관한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0125 판결은 이런 입장을 명확히 한 판례다. 「관세법」 제4조 제1항의 해석에 있어서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단서 조문을 신설하여 「관세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 개별소비세의 미납세반출 제도와 관세의 감면 제도는 취지, 규율대상, 절차 및 법적 효과를 달리하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신청기한에 관하여 서로 다른 절차규정을 두었다고 하여 서로 상충한다고 볼 수 없어, 「관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우선 적용이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의 권리보호와 「관세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관세법」과 내국 개별세법이 상충하여 「관세법」이 우선 적용되는 경우에도 납세의무자가 개별세법에 따른 실체적 과세요건을 갖출 수 있음이 확실하고 단지 절차이행만이 남은 경우에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관세법」 혹은 개별세법에 따른 절차적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절차 이행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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