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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주형 (법무법인 세종)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국제경제법연구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155 - 185 (31page)
DOI
10.46271/KJIEL.2019.11.17.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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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7. 미-일 디지털 무역협정이 정식으로 서명되었다. 미-일 디지털 무역협정은 USMCA 등 기체결 협정에서 채택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하는 높은 수준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고,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완전한 별도의 조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미-일 디지털 무역협정은 암호를 사용하는 정보통신기술상품, 각종 예외에 관한 조항,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현지 컴퓨터 설비 설치 금지 규정 등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그러나 이들 조항은 기존 CPTPP 나 USMCA에도 존재하던 조항들로, 분산되어 있던 조항들 중 일부 규정이 선별되어 독자의 협정에 포함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욱 정확하다.
이 중 가장 주목하여야 할 부분이 예외에 대한 규정이다. 미-일 디지털 무역협정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예외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기존 GATT 및 GATS의 일반적 예외 규정 준용뿐 아니라, 건전성, 통화 및 환율정책의 예외, 과세조치에 대한 예외 등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조항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디지털 무역이 상품이나 서비스무역과 다른 점이 있으므로 GATT 및 GATS상 일반적 예외규정을 그대로 인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 더욱이 최근 들어 디지털 무역에 대한 무관세 모라토리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어 과세조치에 대한 각국의 시도가 본격화될 것이 예측된다. 따라서 디지털 무역에 대한 과세조치의 예외조항 등이 보다 정교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금융서비스에 관한 예외 규정 적용시 예외가 보다 한정적으로 적용되면서도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정 도입을 도모해 볼 수 있다. 이렇듯, 디지털 무역 규범에서의 보다 정교한 예외 규정의 도입 및 디지털 무역에 맞는 독자적 분쟁해결절차 도입이 시급하다.

목차

Ⅰ. 서론
Ⅱ. 디지털 규범상 예외규정의 중요성
Ⅲ. 미-일 디지털 무역협정
Ⅳ. 예외규정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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