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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국제경제법연구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157 - 185 (29page)
DOI
10.46271/KJIEL.2017.11.15.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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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11년 9월 20일 나고야의정서에 서명하였고, 2017년 5월 17일 이에 비준하였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이미 2017년 1월 17일 국내이행법인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을 채택하였으며, 이는 2017년 8월 17일 발효되었다. 우리나라 ABS법에 따르면 외교부와 환경부가 국가연락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제7조), 미래부, 환경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가 국가책임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제8조). 그리고 이들 5개의 기관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추가된 6개의 기관들이 점검기관으로 지정되어 동법의 이행의무준수를 감시하고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제13조).
한편, 우리나라 ABS법은 사전통보승인(PIC)과 관련하여 국내 유전자원에 접근하는 자는 신고제도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은 외국인, 재외국민, 외국기관, 국제기구로 한정하고 있다(제9조 2항, 3항). 이에 국내 유전자원이나 관련 전통지식에 접근하기를 원하는 외국인이나 외국기관은 관할 국가책임기관에 접근 신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내국인은 제공국의 관련 법규나 요건에 따라야 한다. 이러한 이행의무준수를 위하여 해외 유전자원 이용자는 우리나라 점검기관에 접근신고를 해야 하며, 이러한 경우 제공국의 법규나 요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부담은 경감된다(제14조, 제15조). 그리고 우리나라 ABS법은 상호합의조건(MAT)과 관련하여 이용자와 제공자는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1조).
다른 이용국과 달리 EU는 나고야의정서상의 ABS에 대한 국제적 체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EU는 ABS 규칙 511/2014/EU를 채택한 데 이어, 이를 보완하는 집행위원회 이행규칙 2015/1866/EU를 채택하여 유전자원의 등록, 적절주의의무 신고, 업무처리 모범관행에 관하여 보다 구체화하였다. 이를 통하여 규칙 511/2014/EU 제5조상의 유전자원의 수집 등록을 전용화하였고, 유전자원의 이용자에게 이행의무준수의 적용에 유용한 규칙 511/2014/EU 제8조상의 업무처리 모범관행에 관한 절차를 제공하게 되어, 일단 집행위원회가 승인한 업무처리 모범관행은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되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 ABS법은 국제사회의 상호주의에 따라 그리고 나고야의정서의 목적과 취지인 생물다양성의 보전, 지속가능한 이용, 이익 공유를 위하여 상호합의조건(PIC)을 포함하여 규제완화된 몇몇 규정들을 수정하고나 보완할 필요가 있다. 비록 우리나라가 나고야의정서 ABS체제에 다소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하더라도, 후속 입법 과정을 통하여 보다 엄격하게 ABS체제를 보충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이행의무준수와 관련하여 보다 적절하게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2017년 1월 17일 공포하여 2017년 8월 17일 발효된 유전자원법이 나고야의정서 이행의무준수를 위한 규제방식과 관련하여 이용국으로서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언
Ⅱ. 나고야의정서의 주요 본질적 쟁점 사항에 대한 세부적 검토
Ⅲ.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 및 관련 산업계의 적절한 대응책 모색
Ⅳ. 우리나라 유전자원법의 주요 내용 및 이용자 이행의무준수의 보장
Ⅴ. 결언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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