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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23 - 174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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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2010년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되기 이전부터 생물다양성협약과 2002년 Bonn Guideline을 계기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준비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 2005년에 이미 ‘유전자원 접근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2012년 나고야의정서 채택을 계기로 새롭게 개정하였고, 2005년에 이미 상담창구를 개설 운영함으로써 정부 및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산업계와 대학․연구기관에 정보를 제공해왔다. 일본의 이러한 다양한 정부부처의 ABS에 대한 대응 예를 들어, 환경성은 물론이고 경제산업성과 바이오인더스트리협회와 같은 단체까지 공동으로 대응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점은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나고야의정서 채택의 의장국으로서 아직도 비준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바이오산업계의 신중론에 기한 반대와 이익공유의 소급적용에 대한 우려들을 제쳐두고라도 국제 정세에 뒤처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국내 적용 규칙이 불명확한 채로는 자원의 활용이 진행되지 않아 새로운 연구개발 자체가 지체될 것이고 신제품의 생산도 어려워 질 것이다. 비준을 헛되이 지체하지 말고 자원이용국도 충분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실효적인 틀을 마련하는 데에 노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응이라 생각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정부 부처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ABS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생명자원의 종류와 소관부처에 따라 관련 법률을 달리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법률들마저 나고야의정서에서 제기하고 있는 접근 및 이익공유(ABS)에 대한 규정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현시점에서 비준을 위하여 정부 각 부처 간의 논의를 통한 합의점을 찾는 것에만 시간을 지체하는 것보다는 국제정세에 신속하게 대처하면서 국내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나고야의정서의 국내이행을 위한 조치를 명확히 할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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