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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45집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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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국제조약인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나고야의정서”의 EU 역내 이행입법인 “규칙 511/2014/EU”에 대한 이행입법으로서 EU규칙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을 포함하는 “나고야의정서 이행규칙 2015”을 제정하였다.
영국의 나고야의정서 이행규칙 2015의 제2부(Part 2), 제3부(Part 3)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영국은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자’에게 많은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고, 영국 규칙 제6조와 같이 EU 규칙 제5조, 제7조 1항 및 제13조에 따라 이를 제재(감시 및 처벌)하기 위한 영국 관할기관으로서 점검기관의 임무와 국가책임기관 및 연락기관의 기능을 수행할 국무장관을 지정하여 민간을 감시하여 제재하고 있다. 그리고 영국 규칙 제3부의 관련 조문들을 통하여 이용자가 적절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무장관은 영국의 점검기관이자 국가책임기관으로서 그 위반에 대하여 다양한 금전적 처벌을 부과할 수 있다.
그리고 영국의 나고야의정서 이행규칙 2015의 제4부(Part 4)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의 내용에 해당하는 검사인의 ‘출입권’과 ‘조사권’ 등은 유전자원의 ‘이용자의 의무 감시와 보고’ 등을 규정하고 있는 나고야의정서 제17조 및 제29조와 EU 규칙 511/2014/EU 제4조(이용자의 의무), 제7조(이용자의 의무 이행 준수 감시), 제9조(이용자 의무이행 준수 점검 보완) 등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영국의 나고야의정서 이행규칙 2015의 제5부(Part 5), 특히 제13조와 제14조는 정보보관의무, 중지명령 및 검사자 방해행위 등 범죄의 처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영국의 나고야의정서 이행규칙 제6부(Part 6)의 ‘검토 및 평가’ 부분은 나고야의정서 제31조(평가 및 검토) 및 EU 규칙 511/2014/EU 제16조(검토 및 보고)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년마다 작성되는 이 평가 및 검토에 관한 보고서를 통하여 ‘목적 달성’의 정도를 평가하고, ‘목적의 적합성’을 평가하여 목적 달성에 ‘보다 덜 부담스러운 방식’이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언
Ⅱ. 관할기관의 지정 및 기능
Ⅲ. 민사 제재의 권한 및 요건
Ⅳ. 의무이행의 감시
Ⅴ. 범죄의 처벌
Ⅵ. 고지의 송달, 검토 및 평가 절차
Ⅶ. 결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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