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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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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혜욱 (위덕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19집 제3호(통권 제65호)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129 - 16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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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상의 금품수수 금지의 입법 타당성과 합리적 해석기준을 검토해 본 결과 일단 전체적인 틀에서 입법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으며 법규의 내용도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생겨나고 화폐경제가 발달하면서 있게 된 현상이다.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대신 외적 방어와 국가의 재화를 분배하고 생산을 조정하는 등의 정책결정과 집행이라는 직무만 수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직책은 그 자체가 높은 사회적 지위를 의미하였고 다른 사람의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미친다. 이러한 공무원에게 상품거래의 결제수단이자 가치저장수단인 금전을 지급하고 원하는 정책결정과 집행을 이끌어 내는 일은 비용대비 수익이 매우 높은 거래가 된다.
따라서 이를 규제하지 않으면 국가의 정책결정과 집행은 모두 거래의 대상이 되어 그야말로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가라는 공동체의 규범질서에 대한 신뢰가 붕괴되고 그에 따라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힘들어지면서 그 공동체는 사멸하게 될 것이다. 부패범죄를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국가가 강하다는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이러한 뇌물수수를 금지하는 법규가 우리나라에도 이미 오래 전부터 존재하였다. 우리나라가 반만년의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것도 상당부분 이 규범질서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뇌물죄 처벌규정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두 가지를 모두 입증해야 적용이 가능하다. 공무원을 매수하고 싶은 사람도 매수당하고 싶은 공무원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꼭 필요하지만 금지되어 있으면 그 규제를 피하는 방법을 개발하기 마련이다. 인간은 뛰어난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공무원을 평소에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두는 것이다. 어떠한 부탁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친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공무원은 자연스럽게 그 친한 사람에게 유리한 정책결정과 집행을 하게 된다. 직무관련성은 몰라도 대가성을 입증하기가 난감해 진다.
실제로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자 청탁금지법이 제정되었다. 그 입법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과도한 형벌권 행사는 보충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곤란하다. 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적정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공무원의 경우 금품수수 자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금품수수 이후에 이익 제공자와 관련된 직무를 집행하였음을 객관적 처벌조건으로 추가하게 되면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청탁금지법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는 금품수수가 금지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이 예외조항은 구성요건 조각사유가 아닌 위법성 조각사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구성요건 요소로 보게 되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명백한 위헌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예외조항의 핵심인 사회상규 위배 여부에 대한 해석은 기존의 사교적 의례의 범위와 관련된 판례의 경향에 일치하게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그 기준을 음식물 3만원, 부조 10만원 그리고 선물 5만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합리적인 규정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사교적 의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음식물, 부조 또는 선물이라는 이익 제공은 금지되는 행위가 아니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금품수수 금지의 사회적 의미
Ⅲ.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금품수수의 허용
Ⅳ. 맺는 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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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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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187 판결

    가.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러한 해악의 고지는 구체적이어서 해악의 발생이 일응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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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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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3도3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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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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