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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들어가는 말
Ⅱ. 금품수수 금지의 사회적 의미
Ⅲ.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금품수수의 허용
Ⅳ. 맺는 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187 판결
가.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러한 해악의 고지는 구체적이어서 해악의 발생이 일응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도144 판결
[1] 피고인과 증뢰자가 수시로 접촉을 계속하여 왔고 사생활에까지 도움을 줄 정도의 관계라면, 증뢰자가 피고인에게 전혀 알리지 않은 채 피고인의 처에게 금품을 보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처로서도 그가 금품을 보냈다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숨기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달리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한 그 금품은 피고인에게 전달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3도36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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