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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003 - 1,02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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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은 직무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부정청탁행위 등을 강력하게 제재하는 법률이다.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하여,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신고하도록 한 조항이 형사법 체계와 충돌하고 ‘연좌제’에 해당하기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부정청탁의 개념과 행위 유형이 불명확하다는 점, 언론기관 종사자 및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언론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인의 경제적 활동과 관련된 영역에 국가 형벌권이 깊이 관여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언론기관 종사자의 언론의 자유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부정청탁금지법 조항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 일반 국민이 무엇이 부정청탁인지 그 내용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도 위반된다. 직무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또한 다른 공익적 성격의 직업군을 제외하고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금품등 수수금지와 관련하여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으로서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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