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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현욱 (건국대학교) 김영철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7집 제3호
발행연도
2014.9
수록면
233 - 26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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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례는 수뢰약속죄를 판단한 보기 드문 사안이다. 본 논문에서는 수뢰약속죄에 있어서 대가관계의 필요성 여부, 행위유형인 수수ㆍ요구ㆍ약속의 개념 및 행위유형에 대한 조문 체계 그리고 뇌물의 개념 정의가 없는 현행법 체계 아래서의 약속의 의미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뇌물범죄를 예방ㆍ처벌하기 위해서는 현행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대가관계의 해석에 대한 논의는 불필요한 작업이라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뇌물의 개념 및 보호법익으로부터 도출하여 대가관계를 해석ㆍ적용하는 것은 수뢰죄의 성립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 되어 입법취지에 반하며, 문언의 문리해석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부당할 뿐만 아니라, 또 이를 입증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수뢰약속죄의 약속개념도 대가관계불요설의 입장에서 파악하는 것이 즉시범, 추상적 위험범이라는 수뢰죄의 성격에 합치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대상판례의 사안은 수뢰약속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의 제정에 발맞춰 뇌물의 개념 정립 및 이에 따른 약속의 의미에 대한 조문합치적 해석이 필요하며, 수뢰죄의 행위유형에 대한 조문 체계의 재배치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이라는 논란을 잠재우기 위하여 수뢰죄의 객체에 이익이 포함되는 입법적인 보완조치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대상판례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9417 판결
Ⅰ. 들어가는 말 - 문제의 제기
Ⅱ. 수뢰죄의 보호법익ㆍ행위유형 및 대가관계에 관한 논의
Ⅲ. 대상판례에 대한 고찰
IV. 수뢰죄의 올바른 해석론과 재정비 방안
V. 나오는 말 - 대상판례에 대한 평가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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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8)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2453 판결

    [1]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되나,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는 그것이 공무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는가 하는 형식적인 측면과 함께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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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51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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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568 판결

    가.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적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행위의 유무와 청탁의 유무 및 수수시기의 직무집행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따라서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와의 관련성도 이와 같은 성질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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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403 판결

    가. 알선수뢰죄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당해 직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과 직무상 직접, 간접의 연관관계를 가지고 법률상이거나 사실상 이거나를 막론하고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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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4도39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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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8 판결

    [1]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여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뇌물은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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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4022 판결

    [1]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와의 대가적관계,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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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고등법원 2012. 7. 10. 선고 (전주)2012노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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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3. 12. 선고 83도150 판결

    뇌물의 수수라 함은 영득의 의사로써 금품을 받는 것을 말하며, 후일 기회를 보아서 반환할 의사로 일단 받아둔 데 불과한 경우는 뇌물의 수수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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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364 판결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입법목적은 같은 법 제1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수뢰죄를 가중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데에 있는바, 수뢰죄가 우리나라의 사회질서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점에 비추어 볼 때 입법정책상 공무원의 수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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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8. 29. 선고 2011헌바364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는 여러 차례에 걸쳐 뇌물액수에 따른 가중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왔는데, 이러한 선례의 논거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다. 한편, 뇌물죄의 보호법익은 국가기능의 공정성 또는 공직의 불가매수성이므로 공무원이 금원을 현실적으로 수수하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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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

    가.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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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1]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나, 이러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는 때에는 각 범행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경합범으로서 처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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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0011 판결

    [1] 구 건설기술관리법(2012. 1. 17. 법률 제111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뇌물죄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제5조 제1항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기술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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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1]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자백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할 소지가 있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부정함으로써 오판의 소지를 없애려고 하는 데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함으로써 자백을 얻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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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962 판결

    가.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행위의 유무와 청탁의 유무 및 수수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지 아니하는 것이고, 따라서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 담당할 직무 및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아니하는 직무라 하더라도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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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도3015 판결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수수 당시 군청 건설과 농지계에 근무하던 자로서 도지사의 직무에 속하는 골재채취예정지 고시사무와 직접 또는 간접의 연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도지사의 위 직무에 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어떠한 영향을 미칠만한 지위에 있는 자라고 볼 수도 없으니, 피고인을 위 도지사의 직무사항에 관하여 알선수뢰죄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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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8. 20. 선고 81도698 판결

    1. 뇌물약속죄에 있어서 뇌물의 목적물인 이익은 약속 당시에 현존할 필요는 없고 약속당시에 예기할 수 있는 것이라도 무방하며, 뇌물의 목적물이 이익인 경우에는 그 가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뇌물약속죄가 성립하는 데는 영향이 없으므로 공무원이 건축업자로부터 그가 건축할 주택을 공사비 상당액으로 분양받기로 약속한 경우에는 매매시가 중 공사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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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1472 판결

    가. 형법 제129조 수뢰죄에 있어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행위 뿐만 아니라 그 직무에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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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1. 22. 선고 84도2082 판결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서 받는 것을 말하고 후일 반환할 의사로서 일단 받아둔데 불과하다면 뇌물의 수수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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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8. 14. 선고 84도1139 판결

    가.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서 그 돈을 받아 확인을 하면 그로써 성립하며 금융기관의 직원이 그 받은 돈을 금융기관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이를 횡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예금계약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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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1]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여 정부의 중요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대형건설 사업 및 국토개발에 관한 정책, 통화, 금융, 조세에 관한 정책 및 기업활동에 관한 정책 등 각종 재정·경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최종 결정하며, 소관 행정 각 부의 장들에게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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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3113 판결

    [1]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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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993 판결

    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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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

    [1]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 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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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도126 판결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 받는 것을 말하고 후일 기회를 보아서 반환할 의사로서 일단 받아둔 데 불과하다면 뇌물의 수수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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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 23. 선고 94도3022 판결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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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9417 판결

    [1] 형법 제129조의 구성요건인 뇌물의 `약속’은 양 당사자의 뇌물수수의 합의를 말하고, 여기에서 `합의’란 그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명시적일 필요도 없지만, 장래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주고 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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