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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호경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47號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63 - 9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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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패의 원인을 연고주의 등에 기초한 청탁관행 및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접대문화로 진단하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크게 부정청탁의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의 제정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타법과의 관계, 특히 형법과 청탁금지법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형법상 뇌물죄는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존재하는 경우 성립하는 반면,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금지는 두 요건을 모두 배제하거나, 직무관련성만을 요구함으로써 성립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그러나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이 경우 형법과의 적용상의 우선순위가 문제될 것이다.
청탁금지법은 2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청탁의 금지, 금품등의 수수등 금지, 위반시 처리 절차, 벌칙 등의 기본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자와 적용기관의 광범위함이 문제된다. 청탁금지법은 각 조항에서 ‘공직자등’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조에서 ‘공직자등’과 ‘공공기관’에 관해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조항에는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기관 종사자도 포함되는바, 적용대상자의 광범함에 위헌적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동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정청탁’, ‘사회상규’등의 개념이 헌법상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입법기술상의 한계로서, 관련 판례를 통해 합리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명확성원칙 위반은 아니라고 볼 것이다. 내용적 측면으로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간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다. 특히 제8조 제3항은 제1항,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허용되는 금품등 수수행위를 8개 항목에 걸쳐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적용범위가 매우 포괄적이므로, 향후 원칙과 예외에 있어서 각 조항의 내용 및 조항간의 적용 범위가 더 명확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청탁금지법과 타 규범과의 관계
Ⅲ. 청탁금지법의 구조와 주요 내용
Ⅳ. 청탁금지법의 쟁점들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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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2. 9. 선고 80도2130 판결

    가. 형법 제357조의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임무”라 함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나 그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내의 사무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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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4022 판결

    [1]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와의 대가적관계,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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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1]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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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3539 판결

    [1]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해석되고,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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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970 판결

    [1] 구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2호 후단에서 말하는 알선이라 함은 법률사건의 당사자와 그 사건에 관하여 대리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상대방 사이에서 양자간에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위임계약 등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그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고, 따라서 현실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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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

    [1]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 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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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535 판결

    [1]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나, 회사의 경영자가 회사를 위하여 자금을 지출할 때, 법령의 규정 또는 회사 내부의 규정에 의해 자금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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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2도2595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라도 법인은 다만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는 것이며 그 타인의 사무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 밖에 없어 그 대표기관은 마땅히 법인이 타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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