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중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저널정보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형사정책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59 - 383 (2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이 시행된 지 벌써 3개월여가 지났다. 이 법은 금품 수수에 있어서 대가성 유무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과 사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등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형법은 공무원에 대한 뇌물죄와 사인의 배임수증재죄를 달리 취급하고 있다. 공무원이나 중재인의 경우에는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처벌하지만, 사인의 경우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처벌한다. 청탁금지법은 대가성이 없는 단순한 금품수수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형법보다는 그 요건이 더 간결하게 되어 있다. 청탁금지법은 대가성 없는 단순 금품수수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에서 과잉처벌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한 형벌에 있어서 단순히 금품을 수수한 것만으로 징역형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기준을 금액에 둠으로써 태생적으로 금액에 따라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가 나누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가중처벌되는 뇌물죄와는 달리 청탁금지법은 가중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수수액이 크면 클수록 과도한 중형화가 나타날 수 있다. 대가성 유무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가 과도한 차이가 있다면 그 적용에 있어서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금품수수에 있어서도 금액에 따라 처벌의 차이를 두거나, 대가성 여부에 대한 법원의 기준완화가 요구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