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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지
Ⅰ. 서론
Ⅱ. 뇌물죄의 주체 및 구성요건 비교
Ⅲ. 사례 분석
Ⅳ. 제1, 제2 법리에 관한 고찰 및 그 변경·폐기에 관한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부산고등법원 2014. 7. 17. 선고 2014노6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도5506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1] 형사소송법은 제310조의2에서 원칙적으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제311조부터 제316조까지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는 요증사실이 무엇인지에 따라 정해진다. 다른 사람의 진술, 즉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지만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60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83 판결
[1] 형법 제133조 제2항은 증뢰자가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3자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는 증뢰물전달행위를 독립한 구성요건으로 하여 이를 같은 조 제1항의 뇌물공여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제3자의 증뢰물전달죄는 제3자가 증뢰자로부터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19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도3424 판결
[1]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공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그 청탁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직무집행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비록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부당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라면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1996. 12. 16. 선고 96노1894 판결
자세히 보기수원지방법원 2016. 11. 11. 선고 2016노2199-1(분리)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21536 판결
[1] 정치자금의 기부행위는 정치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행위이고, 뇌물은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위법한 대가로서, 양자는 별개의 개념이다. 정치자금의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받았고 정치자금법에 정한 절차를 밟았다고 할지라도, 정치인의 정치활동 전반에 대한 지원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인 정치인의 특정한 구체적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금품 제공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182 판결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말하므로, 뇌물인지 모르고 이를 수수하였다가 뇌물임을 알고 즉시 반환하거나, 증뢰자가 일방적으로 뇌물을 두고 가므로 후일 기회를 보아 반환할 의사로 어쩔 수 없이 일시 보관하다가 반환하는 등 그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할 수 없겠지만, 피고인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의 임의성의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234 판결
[1] 항소법원은 직권조사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제기가 적법하다면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나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가릴 필요 없이 반드시 심판하여야 할 것이지만, 직권조사사유가 아닌 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소정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있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7도290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3540 판결
[1]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와 별도로 형법 제130조에서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때에는 제3자뇌물제공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않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642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9. 10. 10. 선고 78도1793 판결
뇌물죄에 있어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 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 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해석되고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위 이익에 해당되므로 장래 싯가의 앙등이 예상되고 주식을 액면가에 매수한 것은 뇌물죄에 해당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659 판결
[1] 제3자뇌물수수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그중 부정한 청탁은 명시적인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의사표시로도 가능하며 청탁의 대상인 직무행위의 내용도 구체적일 필요가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3자뇌물수수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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