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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숙연 (서울고등법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77호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267 - 303 (37page)
DOI
10.29305/tj.2020.04.177.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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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죄 및 제3자뇌물수수죄에 관해 형성된 여러 법리 중 “형법은 뇌물의 귀속주체에 따라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와 제130조의 제3자뇌물수수죄를 구별한다.”는 법리(이하 ‘제1법리’라 한다) 및 “제3자뇌물수수죄에서의 ‘제3자’는 공동정범이 아닌 자이어야 한다.”는 법리(이하 ‘제2법리’라 한다)는 뇌물범죄에 관한 죄명과 적용법조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축을 형성해 왔다. 형법 제정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뇌물범죄 형태의 진화 및 그에 따른 법률적용의 어려움에 따라 위 각 법리에 대하여도 해당 조문의 연혁과 구성요건 등 근원에서부터 다시 검토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
이른바 ‘삼각뇌물’ 형태의 최근 사례들을 통해 뇌물수수죄와 제3자뇌물수수죄 경계 획정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비신분범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여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공무원과 공모하고, 뇌물을 수수하는 실행행위를 주도적․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러한 경우 형법 제129조 제1항과 제130조 중 어느 조항으로 의율할지를 두고 기소와 재판과정에서 적지 않은 공방과 혼선이 초래된다. 두 조항의 경계 획정기준과 비신분범의 엄벌 필요성은 제1, 제2법리와 충돌하므로 해결 방법이 필요하다.
첫 번째 방법은, 제2법리를 유지하면서 제1법리를 변경 내지 수정하여 공무원과 비신분범을 모두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으로 의율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제1법리와 제2법리를 모두 유지하면서, 공무원은 제3자뇌물수수죄의 정범으로, 비신분범은 그 방조범으로 의율하는 것이다. 세 번째 방법은, 제1법리를 유지하면서 공무원과 비신분범 모두 제3자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봄으로써 사실상 제2법리를 폐기하는 것이다.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 및 2개의 별개의견은 각기 위 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축적된 법리도 시대의 변화 및 범죄태양의 변경에 따라 변모될 필요가 있다. 형사사법절차에 있어 죄명과 적용법조의 판단기준은 일의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따라서 제1법리는 유지하고 근거가 박약한 제2법리는 폐기하는 것이 차선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불법성에 있어서 차이가 없는 제129조 제1항과 제130조를 하나의 조항으로 통합하도록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당사자들의 혼란과 사법자원의 낭비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할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뇌물죄의 주체 및 구성요건 비교
Ⅲ. 사례 분석
Ⅳ. 제1, 제2 법리에 관한 고찰 및 그 변경·폐기에 관한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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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고등법원 2014. 7. 17. 선고 2014노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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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도55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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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1] 형사소송법은 제310조의2에서 원칙적으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제311조부터 제316조까지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는 요증사실이 무엇인지에 따라 정해진다. 다른 사람의 진술, 즉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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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공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그 청탁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직무집행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비록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부당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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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방법원 2016. 11. 11. 선고 2016노2199-1(분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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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21536 판결

    [1] 정치자금의 기부행위는 정치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행위이고, 뇌물은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위법한 대가로서, 양자는 별개의 개념이다. 정치자금의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받았고 정치자금법에 정한 절차를 밟았다고 할지라도, 정치인의 정치활동 전반에 대한 지원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인 정치인의 특정한 구체적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금품 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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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자뇌물수수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그중 부정한 청탁은 명시적인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의사표시로도 가능하며 청탁의 대상인 직무행위의 내용도 구체적일 필요가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3자뇌물수수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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