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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209 - 23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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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서의 부패현상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헌법적 가치 내지 요청에 부합하고 지속적 국가발전을 위하여 부패척결은 시급하다. 부패범죄의 척결은 부패수사 전담기구의 적극적 활동 및 관련 법령, 형사법 제도 등 입법의 정비와 법 적용 및 집행 영역에서의 충실한 이행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반부패수사기구로서 검찰의 위상을 제고하고 공직사회에서 내부감찰 기능을 강화하며, 부패방지와 척결만을 전담하는 독립된 반부패기구인 부패방지위원회를 통하여 국가적 반부패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함과 아울러 공직자의 금품 등의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입법화도 필요하다. 더불어 수사 및 재판, 형 집행 단계 등 형사법적 대응을 공고히 하여 제도화, 입법화해야 한다. 반부패청렴 문화의 확산과 의식과 문화의 개혁이 모두 함께 가야한다. 부패의 사슬과 고리를 끊고 투명사회와 법치사회로 감으로써 정의가 회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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