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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권경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355 - 387 (33page)
DOI
10.21333/lglj.2021.21.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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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COVID 19) 사태로 인하여 우리는 전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전염병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이 여파로 예측할 수 없었던 위험과 손해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대형 위험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고 있으며, 그에 대하여 새로운 대응책을 필요로 한다.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여 공급하는 과정에서도 수많은 위험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누가, 어느 정도로 책임을 져야할 것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연구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의 경우 위탁계약서에 이러한 위험 분담의 문제, 손배배상의 문제에 대하여 자세한 규율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때문에 손해문제가 발생한 경우, 번번히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민간위탁에서 발생하는 위험분담의 문제는 단순히 민사상 책임에서 논의될 것이 아니라, 공사협력(PPP,Public-Private Partnership)의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민간위탁은 단순히 공역무를 위탁하는 계약이 아니라, 공-사 협력으로서 Partnership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따라서 민간을 통해 공역무를 수행할 때 발생하는 위험 및 손해의 문제는 단순한 불법행위 내지 계약책임의 차원의 것이 아니라, 공-사협력의 파트너로서 공역무가 계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는 파트너로서의 책임의 문제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프랑스의 경우 오래 전부터 사인을 통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민간위탁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와 위험에 대하여 판례 및 이론, 법령들을 통하여 행정계약의 법리가 축적되어 왔다. 프랑스 행정계약 법제에서는 공익을 위한 공역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행정주체에게 우월하고 일방적인 특권을 부여하지만, 한편으로 계약상대방인 사인이 계속적으로 공역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정주체의 일방적인 계약변경과 예측불능 위험에 대한 보상법제를 마련함으로써 사인에 대한 규제와 보상에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우리의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이든지, 기초지방자치단체이든지 민간위탁을 통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위탁의 기간도 점점 장기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험들이 발생하는데, 지방계약법 및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기준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서 많은 분쟁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위탁을 통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때 지방계약법 내지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관련 조례, 그리고 민간위탁계약서에서 포함되어야 할 위험분담을 위한 구체적인 체계와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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