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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천수 (신경대학교)
저널정보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과학기술과 법 과학기술과 법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3 - 6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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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이동통신서비스는 일상생활에 깊이 파고들어 이미 일상의 일부이다. 이동통신서비스 초기부터 음성통화서비스와 함께 문자메시지서비스는 기본적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본적인 전기통신의 전송역무를 기간통신역무라고 하고 전화·이동통신서비스·인터넷전화서비스·인터넷접속서비스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현행법은 문자메시지서비스와 관련하여 독특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동통신서비스의 기본적 서비스인 문자메시지서비스 중 일부분인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역무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로 따로 분류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의 전기통신환경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 중 일부 서비스만을 분리해서 기술적, 논리적 귀결로서 전기통신역무를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필요에 따라 정책적으로 전기통신역무를 분류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인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따라서 표준화된 기본 서비스로서 이동통신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문자메시지서비스의 전기통신역무성에 대한 논증 이후에 이를 이용하는 부가통신역무의 규정이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증은 전기통역무의 분류 및 규제체계의 정합성을 위해 그리고 진흥과 규제를 적절히 반영하는 균형적 입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할 수 있다. 현행 관련 규정에서 추론할 수 있는 기간통신역무와 부가통신역무를 구분할 수 있는 지점은 기간통신역무는 ‘송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라는 점이고, 부가통신역무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포함하는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라는 점이다. 이동통신서비스에서 문자메시지 착발신이 필수서비스이므로 음성 등에 문자 등이 포함되는 것이며, 기간통신사를 통해서만 착신될 수 있다. 또한 그 과정에서 강제로 착신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송수신하게 하는 역무인 기간통신역무라고 할 수 있다. 즉 무선이동통신 전송역무의 일부분이다. 문자메시지서비스 착발신 그 자체는 기간통신역무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자메시지서비스 중의 일부분인 문자메시지발송 업무를 특수부가통신사업자가 하더라도 문자메시지 착발신 그 자체의 전송역무로서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현행법은 문자메시지발송 특수부가통신역무의 부가통신역무성에 대한 규정만 있고 문자메시지 착발신 그 자체의 전기통신역무성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에 대한 지적과 문제점,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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