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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7권 제5호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249 - 27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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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행정계약의 의미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한국 행정법학자들은 행정계약은 공법상 효과를 가지고 행정주체와 행정주체 혹은 사인 간에 체결하는 계약형식의 행정활동 형식의 카테고리로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계약을 통한 행정의 임무실행은 이른바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시대에서 공법상의 계약화 경향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한국에서의 계약화는 지방분권화와 공공서비스의 위탁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계약화 경향에 시사점을 주는 프랑스에서의 계획계약제도는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간의 대화와 협력의 가능성의 관점과 효율성과 민주주의 차원에서 의미를 가진다.
본고에서는 공공서비스의 실행의 참여와 계약의 일반규정의 특례라는 징표를 통해 행정계약을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공공서비스의 기능에 중점을 둔다면 복권관리위원회라는 행정에 의한 복권업무의 기능은 행정계약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 행정법원(2004구합2319)은 공공서비스 수탁자인 국민은행과 KLS와의 계약에 대해 행정계약의 평가를 내리지 않았다.

목차

Ⅰ. 시작하면서
Ⅱ. 계약화(contractualisation)
Ⅲ. 행정계약(contrat administratif)
Ⅳ. 한국에서의 행정계약의 주소
Ⅴ. 마치면서
참고문헌
〈국문요약〉
〈Resume〉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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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3604 판결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은 국가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하고(제7조),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정하도록(제10조 제2항 제2호)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에서 당해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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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18990 판결

    구 지방재정법(1988.4.6. 법률 제400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의5, 구 예산회계법(1989.3.31. 법률 제410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의6, 구 지방재정법시행령(1988.5.7. 대통령령 제124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 제5호, 구 예산회계법시행령(1989.12.29.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14812 판결

    [1] 구 지방재정법(1988. 4. 6. 법률 제400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의5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예산회계법 제6장(계약)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준용조문인 구 예산회계법(198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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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10617 판결

    [1] 전문직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의 해지가 관할 도지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신분을 박탈하는 불이익처분이라고 하여 곧바로 그 의사표시가 관할 도지사가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공무원 및 공중보건의사에 관한 현행 실정법이 공중보건의사의 근무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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