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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인호 (한동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79號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67 - 94 (28page)
DOI
10.31839/DALR.2018.05.7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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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년간의 논의 끝에 2016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었으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핵심적인 실행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이 여야간의 갈등으로 아직 출범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행 북한인권법의 입법목적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개선방향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우선 보편적 인권 개념의 확대라는 국제사회의 흐름 및 북한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호하겠다는 헌법 전문과 헌법 제3조, 제4조에 나타난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헌법상 통일과 북한인권증진이 국가 뿐 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할 것이므로 북한인권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임이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북한인권증진 노력’과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이 서로 대척관계에 있다는 오해를 줄 여지가 있는 북한인권법 제2조 제2항은 삭제됨이 마땅하다. 또한 북한인권법 제3조의 북한주민의 정의를 확대하여 북한이탈주민도 적용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북한인권법 시행과정에서 직접적인 정치적 영향 및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여야 동수 추천으로 되어 있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등의 구성 방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자격 요건을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인권법에서 별도로 개별적인 북한인권침해실태를 기록하는 기관을 설치하도록 한 입법 목적이 장차 북한체제불법에 대한 사법적 청산을 대비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어도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이러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법무부 산하기구에서 주도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통일 과정 또는 통일 이후의 남북 주민간의 상호 이해와 통합을 촉진하고 북한인권침해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역사교육의 측면에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일반국민 특히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북한인권재단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북한체제트라우마’라는 표현까지 나오는 북한의 참상이 다시는 이 한반도에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힘들지만 북한인권 문제를 직시하고 기억해야한다. 누군가 소외될 위험을 내포한 ‘잠정적 평화’가 아니라 분단으로 인한 이 땅의 모든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고 우리 사회가 그동안 추구해온 ‘인간의 존엄’의 정신이 살아 숨쉬는 ‘정의로운 평화’, ‘회복과 치유의 평화’가 이 한반도 전체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책임, 그것이 지난 70년간 먼저 ‘민주주의’와 ‘인간의 존엄’의 정신을 지키고 발전시켜온 대한민국의 사명
이자 책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목차

Ⅰ. 서설
Ⅱ. 북한인권법의 주요 내용 및 운영 실태
Ⅲ. 북한인권법의 개선방향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s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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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1. 7. 22. 선고 89헌가106 全員裁判部

    가. 헌법(憲法) 제31조 제6항은 국민(國民)의 교육(敎育)을 받을 기본적(基本的) 권리(權利)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교원(敎員)의 보수(報酬) 및 근무조건(勤務條件) 등을 포함하는 개념인 “교원(敎員)의 지위(地位)”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法律)로써 정하도록 한 것이므로 교원(敎員)의 지위(地位)에 관련된 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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