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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순국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9卷 第2號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61 - 7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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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류에 대해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 결과 오류가 발생할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혜택이 배제될 수 있다. 한・EFTA와 한・EU FTA하의 원산지신고서는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 및 서명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FTA 협정관세 적용신청시 물품의 원산지증명을 위해 발행된 FTA 원산지신고서가 한・EFTA와 한・EU FTA 협정에서 정한 규정과 불일치할 경우 법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관련 원산지검증 사례를 검토하고, 향후 무역기업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이들 FTA를 활용하여 특혜관세 혜택을 향유하고자 하는 무역기업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무역기업은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FTA 원산지신고서의 발행자 기준과 협정상의 원산지신고를 위한 문안의 주요 기재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협정과 FTA 관세특례법상의 협정관세 적용신청 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협정에서 인정하고 있는 원산지신고서의 불일치 및 형식적 오류의 기준을 확인하여야 하며, 관세당국의 원산지조사 절차 및 그 기준을 확인하여 특혜관세 혜택의 배제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FTA 원산지신고서와 협정상의 법적 기준
Ⅲ. FTA 원산지신고서 관련 검증사례
Ⅳ. 한·EFTA와 한·EU FTA 활용기업의 실무적용상 유의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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