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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무역보험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7 - 7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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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는 FTA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 및 보관하고,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관세당국이 요구한 자료를 정해진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특혜관세가 배제될 수 있다. 본 연구는 FTA 원산지검증시 원산지증빙서류의 심사기준에 대한 FTA 협정, FTA 관세특례법상의 법적 기준 및 동 증빙서류와 관련된 검증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FTA 특혜관세 혜택을 향유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FTA 원산지상품에 대한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 기준에 대한 파악과 FTA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증명서의 협정관세 적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리고 FTA 특혜관세 신청을 위해 필요한 원산지증빙서류를 보관하고 관세당국이 제출을 요청할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FTA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증명서류(원산지신고서)의 발행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FTA 관련 법해석 기준의 탄력적 적용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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