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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희성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7卷 第4號(通卷 第90號)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313 - 33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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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에서는 ‘근로자 아닌 자’의 규정을 통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 규정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로 자주성 판단이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며, 법외노조통보단계에서 별도로 자주성 심사를 할 필요는 없다는 점이다. 이 점은 노조법 제2조 제4호 각목의 규정의 견련관계를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고,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는 “해고된 자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 아닌 자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고 함으로써 근로자가 아닌 자의 범위를 법률로 제한하고 있음을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노조법 제2조 제4호 단서에서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이상, ‘노조 아님’의 효과는 법 제2조 제4호 단서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해 곧 바로 발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으며, 법규정 내로 포섭되는 지 여부만이 판단기준으로 작용할 뿐이다.
교원노조법은 교원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법으로 교원의 노동관계에 관한 1차적 적용법률이며, 교원노조법에 정한 사항이 없을 때 노조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교원노조법 제2조가 적용범위를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으로 한정하면서, 단서에서 그 범위를 현직교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바 교원노조법 제2조 단서의 해석범위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해석의 판단기준으로는 교원의 근로관계의 특수성, 직무의 공공성, 신분보장, 교원의 단결권 보장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사안인 바, 이를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의 근로자 아닌 자의 해석범위와 동일한 판단기준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다.
노조법 제2조 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해 각 목에 의해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하는 효과가 발생한 이상,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시정요구와 시정요구를 하지 않을 때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행정통보는 노조법 제2조 제4호 단서에 의한 ‘노조 아님’의 법률효과를 집행하는 행정행위일 뿐이며, 이로 인해 비로소 ‘노조 아님’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비록 노동조합이 노조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할 수 없어 행정기관의 ‘노조 아님’ 통보에 의해 이를 인식한다고 해서, 법외 노조의 법률효과가 ‘노조 아님’ 통보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서는 노조법 제12조 제3항 제1호(노조법 제4조 각 목의 1에 해당)의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시정할 기회를 줌으로써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일정 기간 보충하도록 하여 유예하고 있으며, 시정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 비로소 ‘노조 아님’ 통보를 한다는 점에서 이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노조아님’ 통보에 이르는 방법과 절차를 규정한 집행명령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법외노조’의 효과가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 아니며, 노조법 제9조 제2항은 보완기회 부여를 통해 일정정도 노동조합의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침익적 행정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사건의 개요와 판결요지
Ⅲ. 노조법 제2조 제4호 노동조합 규정의 법률적 의미
Ⅳ.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법률구조 및 법적 성질
Ⅴ. 노조법 제12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에 자주성 심사가 필요한지
Ⅵ. 맺는 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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