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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곽신재 (법무법인(유) 지평)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84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470 - 506 (37page)
DOI
10.29305/tj.2021.06.184.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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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에 시작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사건이 7년의 심리 끝에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선고로 마무리되었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현행 법외노조 통보 제도가 가진 수권근거의 결여, 즉 ‘법률의 공백’을 지적하는 지점에서 판단을 그쳤고, 각 별개의견과 반대의견은 이러한 다수의견이 판단이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는 편의주의적 판단’에 해당한다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견해 대립은 표면적으로 법외노조 통보 제도의 수권규정에 관한 서로 다른 해석론의 대립이나, 그 근저에는 행정법 영역에서 법원이 부담하여야 하는 역할이라는 보다 큰 쟁점이 놓여 있다.
행정법의 핵심적인 특질은 그 규율 대상인 행정이 수범자인 동시에 1차적 법해석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이다. 수권규정에 관한 법해석과 실체적 요건에 관한 법해석의 구분은 이러한 특질의 연장선상에 있는 쟁점으로서, 행정관청에 대한 사법 존중의 범위, 행정에 대한 법치주의적 통제 방식, 나아가 삼권(三權)의 바람직한 분립과 견제 등의 질문과 연결되어 있다. 실체적 요건 규정의 경우 전문성을 가진 행정관청의 법해석을 충분히 존중할 필요가 있는 반면, 행정관청의 권한 범위를 설정하는 ‘수권규정’의 영역에서만큼은 입법부와 사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부를 감시 통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법원은 수권규정과 실체적 요건 사이의 구별을 염두에 두고, 행정관청이 입법부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권한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수권규정을 해석하고 있지는 않은지, 행정관청의 권한을 확장하는 법해석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가능성은 없는지, 나아가 법원에 의한 섣부른 법형성이 입법부의 제도 형성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없는지 주의할 필요가 있다.
대상판결에서 각 별개의견과 반대의견은 흠결된 수권규정을 보충하는 법리인 ‘묵시적 위임 법리’와 ‘수익적 처분의 직권철회 법리’를 근거로 법외노조 통보 제도의 법적 근거를 인정하는 법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수권규정에 관한 법해석이 지닌 특징과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호하는 헌법 원리 및 법령 개정 과정에서 드러나는 입법자의 의사를 고려할 때, 당해 사안에서 법원이 법해석을 통하여 흠결된 수권근거를 보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대상판결은 법외노조 통보 제도의 수권근거를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입법기관 및 행정관청에게 ‘노동조합 사후심사제도’를 새롭게 형성할 책무를 지웠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목차

논문요지
Ⅰ. 판례 개요
Ⅱ. 평석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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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5)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4075 판결

    구 소득세법시행규칙(2000. 4. 3. 재정경제부령 제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1항 단서 규정에서 취득가액을 `환지예정면적 × 취득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그 산정방법이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구 소득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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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10251,10268 판결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어떠한 처분의 근거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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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1두921 판결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이 노동조합의 자유 설립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설립에 관하여 신고주의를 택한 취지는 노동조합의 조직체계에 대한 행정관청의 효율적인 정비·관리를 통하여 노동조합이 자주성과 민주성을 갖춘 조직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보호·육성하려는 데에 있으며, 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에 한하여 노동기본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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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2두23808 전원합의체 판결

    [1]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한 경우에 모법의 위임범위를 확정하거나 하위 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하위 법령이 규정한 내용이 입법자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율하여야 하는 본질적 사항으로서 의회유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영역인지, 당해 법률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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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5도16014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고, 특히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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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6두14476 판결

    [1] 법률의 개정에 있어서 구 법률의 존속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 내지 이익 침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법률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입법자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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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1헌바53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21조 제2항 후단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허가제’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예방적 조치로 단체의 설립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여 일반적인 단체 결성의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해제함으로써 단체를 설립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즉 사전 허가를 받지 아니한 단체 결성을 금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노동조합 설립에 있어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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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두47189 판결

    [1]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적격은 해당 처분의 상대방인지 여부가 아니라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란 해당 처분의 근거 법률로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리키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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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10396 판결

    [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별표 16]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관할 행정청이 운전면허의 취소 및 운전면허의 효력정지 등의 사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처리기준과 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행정기관 내부의 처리지침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동차운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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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1] 일반적으로 처분이 주체·내용·절차와 형식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외부에 표시된 경우에는 처분의 존재가 인정된다.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에 처분이 성립하고, 그 성립 여부는 행정청이 행정의사를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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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바70 전원재판부

    가.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의회유보원칙). 그런데 텔레비전방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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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0헌바1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들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이 사건 동의요건조항을 명시적인 기각결정대상으로 삼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동의요건조항은 청구인들의 위헌제청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기각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11호 나목과 필연적 연관관계를 맺고 있고, 위헌제청신청 이유와 기각결정 이유 역시 실질적으로 이 사건 동의요건조항과 관련된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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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6998 판결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이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설립신고를 한 단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도록 한 취지가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의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권 행사를 보장하려는 데 있는 점을 고려하면, 행정관청은 해당 단체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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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두136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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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8650 판결

    [1]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항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징수유예 기간·체납처분 유예기간·연부연납기간 또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에는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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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4. 6. 19. 선고 2013구합263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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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3헌마671,2014헌가21(병합) 전원재판부

    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7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법외노조통보 조항’이라 한다)은 시정요구 및 법외노조통보라는 별도의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법외노조통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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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8두6289 판결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8조 제4항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비록 같은 법이 최초로 시행되기 이전에 개발사업에 착수한 사업에 대한 경우의 개시시점지가 산정방법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나, 같은 법 제10조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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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8헌마370,2008헌바147(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예비인가 거부결정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이전에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학교법인 명지학원은 위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 국민학원은 이 사건 예비인가 거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08. 8. 29.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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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44302 판결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의 개설은 의료법에 따른다. 이 경우 의료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정신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의 기준과 의료인 등 종사자의 수·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신의료기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따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후단 규정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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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7606 판결

    [1] 위임명령은 법률이나 상위명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개별적인 위임이 있을 때에 가능하고, 여기에서 구체적인 위임의 범위는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어서 일률적 기준을 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위임명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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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1]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실정법이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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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19526 판결

    [1]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이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는 없지만,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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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1]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상 법치주의는 법률유보원칙, 즉 행정작용에는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의 근거가 요청된다는 원칙을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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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두104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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