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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석윤 (한국해양대학교) 최성진 (동의대학교) 이수진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29 - 53 (25page)
DOI
10.23894/kjccl.2016.18.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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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재정신청절차에서 재소자 특칙이 준용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의 쟁점에 대해 검토한 것이다. 이 논문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수의견은 재소자 특칙의 근본취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도달주의 원칙과 그것에 대한 예외를 제한적으로 인정한 취지’가 ‘소송절차의 명확성?안정성?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재소자 특칙에 대한 준용 규정의 유무에 따라 준용 여부가 결정되고, 피고인과 재정신청인의 형사소송법상 지위차이에 따라 준용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그런데 다수의견은 “피고인의 경우 준용 규정이 없더라도 재소자 특칙이 준용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소송절차의 명확성?안정성?신속성 도모’라고 스스로 주장한 도달주의 원칙과 예외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모순에 빠진다. 더 나아가 “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재소자 특칙이 준용될 수 있다.”는 다수의견의 입장은 수형자에 대해서도 재소자 특칙을 준용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과도 모순된다. 둘째, 반대의견은 재소자 특칙을 ‘구금으로 인해 행동의 자유가 박탈되어 있는 사람에게 형사소송법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함으로써 실질적 관점에서 재소자 특칙의 근본취지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반대의견은 “재소자 특칙을 ‘피고인이라는 법적 지위’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 ‘구금으로 인해 재소자의 형사소송법상 권리행사가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는 현실’을 중시하여 마련된 제도로 이해함으로써 재정신청절차에서도 재소자 특칙이 준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반대의견은 형식적 관점이 아니라 실질적 관점에서 재소자 특칙의 근본취지를 설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법절차를 통한 진실규명과 형벌권실현’이라는 법치국가 형사절차의 목적과 이념에 비추어볼 때 반론을 제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생각건대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해 독일이나 일본과 같이 재정신청기간과 재항고기간을 충분히 보장해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입법론적 해결책은 10일이라는 재정신청기간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요원한 이야기이고, 특히 3일이라는 즉시항고의 기간은 비단 재정신청과만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법론적으로도 쉽게 연장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입법론적 해결을 통해 정리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우선은 반대의견과 같이 해석론을 통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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