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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 서론
Ⅱ. 사고발생원인과 분석
Ⅲ.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내용
Ⅳ.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과 한계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1]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도3211 판결
피고인에 관하여 형법 제156조만을 의율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에 있어서 항소심판결이 검사의 공소장 변경신청에 의하여 제1심판결의 적용법조와는 달리 형법 제37조, 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의율하여 경합죄로 처단하였다 하더라도 항소심판결의 선고형이 제1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6. 10. 12. 선고 74도1785 판결
피고인 등을 각 징역 2년6월 및 각 벌금형(각 15,000,000원,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에 대한 선고유예와 피고인등으로부터 각 금 11,461,400원을 추징한 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검사 및 피고인 등의 항소에 있어서 항소심이 검사의 항소를 배척하고 피고인 등의 각 항소는 이유있다고 하여 1심판결을 파기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도1958 판결
가. 형법상 처벌하지 아니하는 소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서, 어떤 법규정이 처벌대상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2550 판결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 및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에 불복하는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 위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것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편 형사소송법 제453조 및 제45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도295 판결
항소심이 제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일부 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그 형에 산입되었던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다른 죄에 대한 형에 산입하면서 미결구금일수를 제1심보다 줄인다 하더라도 항소심이 선고한 형이 제1심보다 가벼워져 결국 전체적으로 복역일수가 줄어들게 된 이상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1. 10. 24. 선고 80도2325 판결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에 벌금형은 감경되었으나 그 환형유치기간만이 길어졌다고 하더라도 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2. 5. 선고 98도4534 판결
형사소송법 제368조에 의하여 불이익변경이 금지되는 것은 형의 선고에 한하므로, 살인죄에 대하여 원심이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1심보다 중하게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선고한 형이 중하게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위 조문에서 말하는 중한 형을 선고하였다고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872 판결
[1]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도2779 판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만이 상소한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하고, 그 형이 같은 이상 원심이 인정한 죄보다 중한 죄를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3. 26. 선고 97도1716 전원합의체 판결
[1]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주문을 개별적·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여 그 형의 경중을 판단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9. 3. 18. 선고 69도114 판결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정기형과 부정기형간에 그 경중을 교량할 경우에는 부정기형중 최단기형과 정기형 자체와를 비교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도1983 판결
가. 항소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 때에는 항소이유의 당부에 관하여 따로 설시하지 않더라도 그에 대한 판단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0754 판결
[1]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규정하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의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고지받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며, 그 적용에 있어 형의 경중은 이를 개별적·형식적으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6. 12. 23. 선고 66도1500 판결
가. 판결 선고일은 제1심 군법회의의 미결구금 일수에 들어가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4. 9. 17. 선고 64도298 전원합의체 판결
상고심이 원심판결을 파기환부한 경우에 항소심은 그 파기된 원판결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0. 5. 26. 선고 70도638 판결
제1심의 징역 6월 실형선고보다 항소심의 징역 6월에 2년간 집행유예와 벌금 20,000원의 선고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7473 판결
[1] 항소심이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수 개의 범죄사실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유죄, 일부에 대하여 무죄를 각 선고하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상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유죄 부분은 상소기간의 도과로 확정되므로 무죄 부분의 상고가 이유 있는 경우에도 그 무죄 부분만이 파기되어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1. 1. 27. 선고 80도2977 판결
징역 2년6월 및 벌금 7,500,000원의 형을 선고한 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 및 벌금 15,000,000원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하였다면 이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저촉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507 판결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5. 12. 10. 선고 65도826 전원합의체 판결
가. 구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54.9.23. 법률 제340호)은 국회에서 국정에 관한 조사의 필요상 국회내부의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서 국회에 있어서의 위증죄 등의 고발에 관하여 특히 같은 법 제10조 본문 단서와 같은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동 위증죄 등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7. 5. 18. 선고 77도541 판결
공소외 임오정 등이 피고인 등으로부터 받은 녹용밀수자금을 일본하관소재 경흥상회 주인에게 지급하면 위 경흥상회 주인이 그 책임 아래 약정된 수량의 녹용을 하관 앞바다에 정박 중인 선박에 선적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면 위 녹용의 소유권은 위 경흥상회측이 이를 지정된 선박에 선적하여 준 때에 비로소 피고인 등에게 귀속된다고 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1. 11. 9. 선고 4294형상572 판결
가. 추징은 형이 아니나 실질적인 의미에서 형에 준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도2711 판결
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년 및 벌금 1,500,000,000원을 선고한 것은 비록 징역형은 감경되었더라도 벌금형이 새로이 추가되었다는 점에서 제1심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5. 12. 선고 96도2850 판결
[1] 구 외국환관리법(1991. 12. 27. 법률 제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에 의하여 규제되는 부동산의 `취득`은 거주자가 그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취득하는 정도로서 충분하고, 그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자신의 명의로 또는 사법상 유효하게 취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프랑스에 거주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0. 5. 13. 선고 80도765 판결
벌금형의 환형유치기간이 징역형의 형기를 초과하더라도 벌금형이 징역형보다 경한 형이라고 보아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822 판결
[1]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 간의 범죄인 인도조약 제15조는, 위 조약에 따라 인도되는 자는, 인도가 허용된 범죄, 또는 다른 죄명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인도의 근거가 된 범죄사실과 같은 사실에 기초한 범죄로서 인도범죄이거나 인도가 허용된 범죄의 일부를 이루는 범죄, 당해인의 인도 이후에 발생한 범죄, 피청구국의 행정당국이 당해인의 구금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6. 1. 27. 선고 75도1543 판결
상상적 경합범 처벌에 있어서 실체적 경합범 처벌에 관한 형법 38조 2항의 규정은 준용될 수 없고 금고형과 벌금형만이 있는 업무상과 실치상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음은 위법이며 또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 6월을 선고한데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제1심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도2034 판결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 있어서, 항소심이 제1심과 동일한 형기에다 그 집행유예기간만을 제1심 보다 장기로 하여 형을 선고한 경우라 하더라도 형의 집행유예기간을 연장함은 형벌권의 소멸기간을 연장하여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저하하는 것이므로 불이익변경에 해당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2020 판결
가. 피고인만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는 환송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그 파기된 항소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776 판결
[1] 군사법원법 제437조가 규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측의 상소권을 보호함을 입법 취지로 하는 것으로 선고되는 형에 있어서의 불이익이 금지되는 이른바 중형(重刑)금지의 원칙임이 법문상 분명하고, 따라서 불이익한가의 여부는 형에 관하여 비교판단되어야 하고 그 형이 선고됨으로 인하여 다른 법규에 의해 초래될 수 있는 모든 법적,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도3448 판결
항소심이 제1심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따로 두 개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사건을 병합 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제1심의 각 형량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도4888 판결
[1] 부패방지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이라 함은 그것이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한,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도6784 판결
[1]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의 상소권 또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피고인만이 또는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상급심 또는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미 선고 또는 고지받은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며, 선고된 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에 관한 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3945 판결
[1]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소정의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의 공소사실 중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모두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공소장에 기재되어야 할 개개의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5. 9. 24. 선고 84도2972 전원합의체 판결
가. 군법회의는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에 대하여는 헌법 제26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재판권이 없고, 비록 군법회의법 제463조 본문에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을 한 대법원 또는 군법회의가 관할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관할은 재판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군법회의판결이 확정된 후 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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