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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경희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8卷 第1號(通卷 第91號)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133 - 15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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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의료행위는 질병을 지니고 있는 환자의 증상을 진단하여 신체에 대한 침습을 가하여 환자의 고통이나 이상을 제거하는 등의 치료를 통하여 건강을 증진시키는 행위로 이해되어 왔다. 이에 반하여 미용성형수술은 질병이 없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개인의 주관적 요구에 따라 인체에 침습을 가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용성형수술이 의료행위에 속하는 것인지에 대하여도 종래 논란이 되어 왔다. 그러나 미용성형수술 역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침습적인 행위이므로 면허를 지니고 있는 의료인이 수행하여야 하는 의료행위의 범주에 속한다.
한편 우리나라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행한 경우뿐만 아니라 면허를 지니고 있는 의료인도 자신이 지닌 면허 외의 의료행위를 행한 경우 모두 무면허의료행위로 파악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의료인의 면허 외 의료행위 중 미용성형수술에 관련된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치과의사와 한의사의 미용성형수술행위가 문제되었다.
본고에서는 미용성형수술의 특수성 및 법적 성격, 미용성형수술의 의료행위성, 우리나라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 외 의료행위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고,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미용성형수술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결들을 비교한다. 이를 통해 미용성형수술에 관한 면허 외 의료행위를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대법원은 의료행위에 관련된 법령 규정 및 취지,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 의료행위의 경위 · 목적 · 태양, 교육과정 등을 통한 전문성 확보를 토대로 면허의 범위를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외에도 미용성형수술의 특수성과 미용성형수술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위험성 등이 법원에 의해 보다 신중하게 판단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미용성형수술의 특수성과 의료행위성
Ⅲ. 면허 외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
Ⅳ. 판례에서 나타난 미용성형수술에 관한 의료인의 면허 외 의료행위의 양상
Ⅴ. 미용성형수술에 관한 면허 외 의료행위에 대한 분석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ct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1]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위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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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0헌마658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규칙조항들은 한의사의 시험과목으로 침구학을 규정하거나 진료과목으로 침구과를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침구시술 등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규칙조항들에 관한 청구부분은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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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4. 5. 29. 선고 2011헌마552 전원재판부

    가.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구분하고 있는 이원적 의료 체계하에서 의사의 의료행위를 지원하는 행위 중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자격제도를 마련한 의료기사제도의 입법 취지,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 및 그 업무 영역 등을 고려할 때, 물리치료사의 업무가 한방의료행위와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물리치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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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7. 3. 29. 선고 2003헌바15,2005헌바9(병합) 전원재판부

    가. `치과의료행위’란 의료법 제25조 및 이 사건 조항의 `의료행위’ 가운데에서 치과의료기술에 의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업으로”의 의미는 행위자가 그 행위를 일회적으로 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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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방법원 2011. 7. 14. 선고 2011고정6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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