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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경희 (인하대학교) 김성은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문제연구 소비자문제연구 제51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53 - 8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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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는 2019. 10.경 눈썹이나 아이라인 부위 등에 문신을 통한 반영구 화장 시술을 피부관리실이나 미용실과 같은 미용업소에서 시행하는 것을 앞으로 허용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반영구 화장 시술은 문신의 일종으로, 우리나라 대법원은 이를 미용성형시술의 하나로 파악하여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이 아닌 미용업소에서 의사가 아닌 자가 문신행위를 하는 것은 무면허의료행위로 의료법 위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문신시술은 보건위생상 위험성이 낮고, 미용 목적의 문신 시술은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미용업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소비자의 욕구에 부합한다는 측면을 강조하였다. 또한 국회에서도 문신시술을 의료행위의 영역에서 배제하고 독립된 문신사법의 제정을 통해 문신시술을 합법화하자는 문신사법안도 발의된바 있다.
일본도 문신시술 행위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같이 의료인이 행하여야 하는 의료행위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는 입장을 오랫동안 고수하여 왔다. 그러나 2020. 9. 16. 최고재판소 결정을 통하여 기존의 입장과 달리 문신사의 문신시술 행위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의료 및 보건지도에 속하는 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미용문신과 같은 미용서비스와 의료행위의 경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고, 사회 전반의 현실과 소비자인 국민을 중심으로 한 공감대의 형성에 의거한 결론의 도출이 필요한 시기가 임박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문신시술 행위가 소비자의 신체·건강상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문신시술 후의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의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설계가 요구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의료행위의 의의와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판례의 태도
Ⅲ. 문신행위의 의료행위성과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제재
Ⅳ. 문신행위의 의료행위성에 대한 일본 최고재판소 결정의 내용
Ⅴ.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문신행위에 대한 인식과 문신사법 제정안의 내용
Ⅵ. 우리나라의 향후 문신행위에 대한 규제 방향 검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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