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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은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백경희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영남법학 제5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69 - 213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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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성형수술은 질병의 치료가 아닌 개인의 외형상 심미감을 얻기 위한 것으로, 치료 목적의 통상적인 의료행위가 지니는 본질적인 특성이 없다. 그리고 미용성형수술의 강한 영리성은 우리나라의 의료관광산업 등의 정부 시책과 맞물려 더욱 고착화되어 인구 대비 성형수술 건수가 세계에서 최상위를 차지하고있다. 미용성형수술에서 피수술자로서는 미적 욕구를 증대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하므로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하지 못하거나 결과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하게 된다. 그러나 미용성형수술은 치료의 필요성이 없지만 외과적 침습의 차원에서는 치료 목적의 통상의 의료행위와 동등한 수준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미용성형수술의 시술의사는 의학적 적응증이 없는 피수술자에게 의료를 제공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설명의무의 이행과 의료제공의 전반에 있어 피수술자에 대한 배려의무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미용성형수술의 특수성에 기초하여 의학적 적응성이 있는 의료행위와 미용성형수술을 개념적으로 구분하고 있고, 미용성형수술에 대하여는 통상의 의료행위보다 가중된 주의의무가 요구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64건의 우리나라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를 수집한 후 그 분석을 통하여 이러한 경향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미용성형수술의 시술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고, 피수술자가 미용성형수술의 결정과정에서 유의하여야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는 미용성형수술이 충분히 숙고한 후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전을 마련하는 데에 참고가 될 것인바, 궁극적으로 의료분쟁의 예방과 피수술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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