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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지용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09 - 23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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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는 의료법의 입법목적, 법령의 규정 및 취지,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 교육과정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전제 하에, 그 면허 범위는 ‘치과’ 또는 ‘치과의사’에 관한 전통적 관념이나 문언적 의미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행위 자체의 특성, 교육 및 수련과정, 국가시험 과목 등을 고려하여 ‘공중보건적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결론적으로 치과의사의 안면부에 대한 보톡스 시술 행위는 ‘안면부’에 대한 시술행위라 하여 일률적으로 ‘치과의료’의 영역 밖의 행위로 볼 수 없고, 공중보건적 위험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치과의사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위와 같은 의학과 치의학의 역사성, 의사와 치과의사에 대하여 상호 독자적인 면허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입법의도, 의사와 치과의사의 임무 범위에 관한 의료법상의 법문언의 의미 등과 배치되는 법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더욱이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공중보건적 위험성을 면허 범위 획정의 단계에서도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그 법적 불명확성은 확대되었고, 이로 인하여 의사와 치과의사 간의 면허 범위를 둘러싼 갈등을 더욱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결론적으로 의료법상의 의료인의 임무 범위에 관한 규정과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 등의 해석에 있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인 치과 의료행위에 치아 또는 구강조직과 무관한 안면부 등 다른 신체 부분에 대한 의료행위를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해석이라고 할 것이며, 결국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인 치과 의료행위는 치아 및 구강에 관한 의료행위 그리고 이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성을 맺는 의료행위로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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