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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도규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8卷 第2號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309 - 349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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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현행 의료법이 취하는 의료관련 면허 및 자격제도가 위헌적이며 사회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헌법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의료면허 외에 소위 의료유사업 자격제도라고 하는, 대체의료 내지 민간요법에 해당하는 시술 등을 업으로 삼아 행하는 별도의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헌법질서에 합치되는 것이라고 본다. 의료행위 중 위험성이 낮고 그 시행에 있어서 전문성을 비교적 적게 요하는 행위에 대하여서는 그에 합당한 전문성 검증만으로 해당 행위를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 및 보건위생에 대한 위험은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국민의 의료선택권, 비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나아가 국민의 건강권까지 보장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외국의 입법례 중 여러 주에 걸쳐 많은 종류의 의료관련 자격제도를 갖추고 운용하는 미국의 경우를 소개하고, 이로부터 시사점을 찾아 이를 고려하여 우리 실정에 맞도록 입법론적 제언을 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미국 법제가 의료선택권을 강하게 보장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직역의 보건의료서비스 종사자를 인정하는 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은 의료선택권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는 우리나라 의료제도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최근의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와 관련하여 특히 의료선택권을 의료‘소비자’의 선택권 측면에서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진단과 치료라는 전통적 의료 개념은 이제 ‘의료서비스’ 개념으로 변모하였고 동시에 환자의 의료소비자의식이 확대되었다. 그리고 인터넷 통신 및 방송매체를 통한 의료정보의 보급으로 인하여 일반인의 평균적인 의료전문성이 크게 향상되어 의료영역에 있어서 환자 스스로의 지배력이 강화되기에 이르렀다. 결국 의료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의료관련 면허 및 자격제도를 새로이 정비하는 것이 의료서비스 개념 및 의료소비자의식의 확산이라는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에 부응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소위 의료유사업 자격제도에 대한 개괄적 고찰
Ⅲ. 소위 의료유사업 자격제도 도입의 필요성
Ⅳ. 소위 의료유사업 자격제도에 대한 미국의 법제 현황
Ⅴ. 미국 법제를 고려한 입법론적 제언
Ⅵ. 나오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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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7. 4. 26. 선고 2003헌마947,2004헌마4,156,352,1009,2005헌마414,1009,1263(병합) 전원재판부

    가. 법 제9조 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 부분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등 관련 조항이 규정한 영어대체시험제도는 법조인의 국제화, 국제적 법률문제에 대한 실무능력 향상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영어를 필수과목으로 하는 것은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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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도298 판결

    [1]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안마나 지압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이 단순한 피로회복을 위하여 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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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8. 29. 선고 2012헌바10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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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0헌바48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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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432 판결

    의료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와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돌 등이 들어있는 스테인레스 용기를 천과 가죽으로 덮은 찜질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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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8헌가19,2008헌바108,2009헌마269,736,2010헌바38,2010헌마275(병합) 전원재판부

    가. 비의료인도 침구술 및 대체의학 시술을 할 수 있도록 그 자격 및 요건을 법률로 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비의료인의 침구술 및 대체의학 시술과 관련하여 헌법의 명시적인 입법위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헌법해석상 그러한 입법의무가 새롭게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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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10. 31. 선고 94헌가7 전원재판부〔합헌〕

    의료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근본인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의료기술 이상의 "人體 전반에 관한 이론적 뒷받침"과 "인간의 신체 및 생명에 대한 畏敬心"을 체계적으로 敎育받고 이점에 관한 國家의 檢證을 거친 의료인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고, 科學的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방법 또는 무면허 의료행위자에 의한 약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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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도2807 판결

    [1] 기공원이라는 간판 아래 척추교정원을 운영하면서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그 용태를 묻거나 엑스레이 필름을 판독하여 그 증세를 판단한 것은 진찰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척추 등에 나타나는 불균형상태를 교정한다 하여 손이나 기타 방법으로 압박하는 등의 시술을 반복 계속한 것은 결국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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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도78 판결

    구 의료법(1962.3.20. 법률 제1035호)이 구 국민의료법(1951. 9.25. 법률제221호)에 대체, 개정되면서 구 국민의료법 제59조에 해당하는 의료유사업자의 일종으로서 침구사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이를 폐지하되, 다만 그 부칙 제3항에서 종전에 자격을 취득한 침구사가 침구시술행위를 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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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0헌마658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규칙조항들은 한의사의 시험과목으로 침구학을 규정하거나 진료과목으로 침구과를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침구시술 등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규칙조항들에 관한 청구부분은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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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7. 11. 29. 선고 2006헌마876 전원재판부

    청구인은 청구인이 처벌을 받게 된 근거조항인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와 구 의료법 제25조의 내용 자체의 불완전성을 다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의료인도 문신시술을 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그 자격 및 요건에 관하여 입법을 하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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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542 판결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안마나 지압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이 단순한 피로회복을 위하여 시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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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6헌가18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절차에 있어서 규범의 위헌성을 【제청법원】이나 【제청신청인】이 주장하는 법적 관점에서만 아니라 심판대상규범의 법적 효과를 고려하여 모든 헌법적 관점에서 심사한다. 법원의 위헌제청을 통하여 제한되는 것은 오로지 심판의 대상인 법률조항이지 위헌심사의 기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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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892 판결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이 아닌 자가 질병치료를 위하여 인체에 벌침, 쑥뜸 등의 시술행위를 하였다면 그것이 의료기구 또는 의약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실제로 효험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는 금지된 의료행위를 한 것과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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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1]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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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

    [1]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검안·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안마나 지압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이 단순한 피로회복을 위하여 시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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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도3219 판결

    가. 의료행위라 함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 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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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3405 판결

    [1]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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