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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승흠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51집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161 - 19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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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의료가 성행하고 발전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인 아름다움의 추구와 직결된다. 더구나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외모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더불어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적 흐름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 편승하여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수술 후 외모의 현격한 변화를 광고하고, 수술비용의 절감방법을 알려주는 마케팅 방법이 성행하고 있다. 이러한 업계의 발빠른 마케팅전략에 대응하여, 보건복지부는 최근 미용성형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발생한 일련의 안전사고에 기하여 환자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반영한 의료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을 우선 마련하여 2015년 5월에 공포하였다. 그러나 의료법 시행령 · 규칙의 개정만으로는 인폼드 컨센트를 엄격히 준수하고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등의 문제 해결에는 미미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 성형수술을 필두로 하는 미용의료가 매우 성행하고 있고, 그 기술도 발달하여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수도 매우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미용의료’에 따른 피해자도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병원에서 무면허자를 고용하여 눈썹문신 같은 반영구화장시술을 한 사례도 보도되었다. 단적인 예이지만 미용의료에는 수술의 성공 여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를 규율하는 법규범이 미비되어 있어 소비자의 피해 구제도 문제가 된다.
미용의료로 인한 소비자피해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웃인 일본에서도 미용의료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해를 더할수록 그 피해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에서 일본에서 의료계약에 관한 법률적 규율을 어떻게 전개해 가고 있는지, 미용의료로 인한 피해에 대해 법률적 구제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서의 미용의료의 법적 규율에 시사를 얻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일본의 미용의료 실태와 분쟁
Ⅲ. 미용의료계약의 법률적 성질과 문제점
Ⅳ. 미용의료에 관한 판례
Ⅴ. 미용의료에 대한 법적 대응
Ⅵ.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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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8032 판결

    의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VBAC(Vaginal Birth After Cesarean, 제왕절개 후 자연분만, 이하 `브이백’이라 한다) 시술을 받은 환자들이 병원 홈페이지에 그 성공소감을 게시하면 분만비를 할인해 주는 방법으로 의료광고를 하였다고 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의료법령상 `질병’이나 `치료’에 관하여 정의를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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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7. 21. 선고 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의료법 제2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5조, 제27조 제1항 본문, 제87조 제1항이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가 각자 면허를 받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취지는, 각 의료인의 고유한 담당 영역을 정하여 전문화를 꾀하고 독자적인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이 보다 나은 의료 혜택을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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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136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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