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이규호 (유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법행정학회 사법행정 司法行政 第57卷 第9號((通卷 第669號)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28 - 37 (1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공동정범과 동시범의 개념, 요건, 처벌 등 전반적인 내용을 고찰한 후 의사의 연락, 결과발생의 원인판명, 처벌, 과살범으로도 가능한지 등 양자의 차이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공동정범은 의사의 공동 즉 의사의 연락이 있어야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반면에 동시범은 의사의 연락이 없이 이루어져야 동시범의 문제가 될 수 있는 큰 차이점이 있다.
둘째, 동시범에서는 동시범문제가 되려면 결과발생의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아야 한다. 즉 의사의 연락이 없이 범행이 이루어졌더라도 결과발생의 원인이 밝혀지면 그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갑과 을이 동시나 이시에 병을 살해하려고 의사의 연락없이 총을 발사해서 병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 (누구 총에 맞아 죽은 것이 명백하여) 갑의 총에 맞아 죽었고 을의 총은 빗나간 경우라면 이는 동시범의 문제가 되지 않아 갑의 살인기수 그리고 을은 살인미수가 된다.
셋째, 공동정범은 의사의 연락이 있어서 이루어진 경우라서 일부실행, 전부책임의 형태이다. 즉 각자를 정범으로, 기수범으로 처벌한다. 그러나 동시범의 경우에는 결과발생의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라서 각자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넷째, 판례는 행위공동설을 취하여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생각건대 동시범의 경우에는 과실범의 동시범은 부정된다고 본다.

목차

Ⅰ. 서언
Ⅱ. 공동정범
Ⅲ. 동시범
Ⅳ. 결어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67-00114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