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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정혜 (대구과학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7卷 第1號 (通卷 第77號)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343 - 380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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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술의 발달로 치료방법은 매우 다양해지고 있으며, 가령 수술치료를 약물치료로 대체한다든지, 개복수술을 내시경수술로 대체하는 것과 같은 이러한 의료기술 발달로 인하여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되었다. 그런데 보험은 금융상품 중 가장 장기간 유지하는 상품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의료기술의 발달을 사전에 모두 반영하여 보험 약관에서 담보범위를 열거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특히 수술보험금의 경우에는 신의료기술에 따른 수술과 관련하여 보험약관상 수술 해당여부에 따른 분쟁이 빈번하다. 의학은 계속 발전하므로 의료기술과 의료기구의 발달로 인하여 관련 분쟁은 향후에도 계속될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티눈 및 사마귀’진단 하에 총 115회 냉동응고술을 시행후 관련 보험금 청구 소송이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보험약관상 수술정의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전부 보험금 지급이 타당하다는 판결이 있었다. 기존의 외과적인 침습적 수술이 대부분인 의료환경에서 상품개발하여 판매되었던 보험계약은 수술보험금을 담보하는 취지가 일반적인 치료보다 치료예후가 좋지 않거나 치료에 따른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서 수술보험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비침습적인 수술의 경우에도 기존의 수술담보와 동일하게 담보 적용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있다. 즉 새로운 의료기술의 경우 기존의 외과적 수술에 비하여 침습성은 적으나 여러 번 반복 시술을 시행하여야 기존의 외과적 수술의 효과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모두 수술횟수로 인정하여야할 경우 보험상품 개발 당시의 취지와는 달리 과도한 보험금 지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대상판결의 냉동응고술 115회를 통해 총 115,277,089원을 청구하였다는 사실은 일반적인 수술 보험금이라고 수긍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연구의 대상으로 삼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과 함께 신의료기술로 인한 대체되는 비침습적 수술의 경우 수술 횟수 판단 기준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수술보험금 담보방식에 있어 일본보험실무를 참조하였다. 기존 보험상품에 대한 수술약관 적용시의 해석문제와 향후 보험약관 개선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신의료기술에 따른 수술은 보험 담보대상에 포함될 것이나 기존 수술의 대체 여부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둘째, 수술보험금의 담보형식을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상의 수술 및 처치 등의 항목과 연동하여 수술 정의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수술보험금의 횟수에 대하여 하나의 질환을 위하여 반복 시술인 경우 기존의 외과적 수술 대체한 경우라면 수술 횟수 제한이 필요하다. 이때 수술의 필요성의 판단주체는 담당주치의에 국한하지 않고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목차

Ⅰ. 서론
Ⅱ.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Ⅲ. 대상 판결의 주요 법리적 쟁점 검토
Ⅳ. 의료기술 발달에 따른 반복된 비침습적 수술의 횟수 판단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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