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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지
Ⅰ. 序論
Ⅱ. 國際裁判管轄에 관한 比較法的 檢討
Ⅲ. 헤이그國際私法會議에서의 관련 論議
Ⅳ. 知的財産權 事件의 國際裁判管轄에 관한 WIPO의 論議
Ⅴ. 우리 나라에서의 國際裁判管轄 問題
Ⅵ. 사이버知的財産權 紛爭의 準據法
Ⅶ. 結論
참고문헌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35037 판결
[1] 섭외사건에 관하여 국내의 재판관할을 인정할지의 여부는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고 이에 관한 우리 나라의 성문법규도 없는 이상 결국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조리에 의하여 이를 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우리 나라의 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5. 9. 선고 95다34385 판결
[1] 수입신용장 개설은행의 신용장에 따른 대금지급의무는 법률행위인 신용장상의 지급확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인바, 그 법률행위의 성립과 효력 등에 관하여는 섭외사법 제9조에 따라 당사자가 지정한 준거법에 의하며, 당사자가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준거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조의 단서를 적용하여 행위지법에 의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8. 10. 25. 선고 87다카1728 판결
가. 민사소송법 제9조의 규정의 취지는 재산권상의 소의 피고가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국내에 있을 때에는 그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얻으면 이를 집행하여 재판의 실효를 걷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국내법원에 그 재판관할권을 인정한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1. 3. 30. 선고 71다248 판결
본법에 의한 사도가 되려면 그 도로가 공로에 연결된 사실만으로는 안되고 본법 제4조에 의한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개설허가가 있어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11. 21. 선고 93다39607 판결
[1] 섭외사건의 국제 재판관할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에 관한 우리 나라의 성문법규도 없는 이상, 섭외사건에 관한 외국 법원의 재판관할권 유무는 당사자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조리에 의하여 결정함이 상당하고, 이 경우 우리 나라의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1897 판결
가. 섭외사건에 관하여 국내의 재판관할을 인정할지의 여부는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고 이에 관한 우리 나라의 성문법규도 없는 이상 결국 당사자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조리에 의하여 이를 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우리 나라의 민사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3991 판결
가.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에 사업소나 영업소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우리 민사소송법상의 토지관할에 관한 특별재판적이 국내에 없더라도 우리나라 법원에 민사소송법상의 보전명령이나 임의경매를 신청한 이상 그러한 행위는 우리나라의 재판권에 복종할 의사로 한 것이라고 여겨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신청채권에 관계된 소송에 관하여는 우리나라의 법원이 재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20093 판결
[1]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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