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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72號
발행연도
2003.4
수록면
138 - 200 (6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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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에 대한 국제적인 보호체계는 베른협약 등 국제적인 협약들이 기초하고 있는 속지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각 나라가 그 영토 범위 내에서 독립하여 보호를 부여하는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현실공간 상의 국경을 초월하여 전세계를 동시적으로 연결하고 있는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해 특히 무형물인 지적재산권은 사이버스페이스 상에서 디지털 파일의 형태로 손쉽게 전세계에 전송됨으로써 범세계적인 침해가 동시에 즉각적으로 발생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하나의 침해행위가 여러 나라의 관할지역 내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중 어느 나라가 분쟁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것인지와 분쟁에 적용할 준거법은 무엇인지가 문제된다.
본고에서는 먼저 국재재판관할 문제와 관련하여 유럽의 브뤼셀협약과 미국 및 일본의 판례, 학설 등을 비교 검토하면서, 특히 인터넷 활동과 관련하여 미국 판례상의 영역별분석법(sliding scale approach)과 효과테스트 등을 자세히 소개하였다. 그리고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1999년도에 채택한 “민사 및 상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과 외국재판에 관한 협약 예비초안”과 2001년도의 동 잠정협약안 및 WIPO에서 추진 중인 “지적재산권 사건의 국제재판관할과 재판의 승인에 관한 협약초안” 등을 살펴본 다음, 우리 나라의 구 민사소송법 및 개정 국제사법 하에서의 각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을 사이버 지적재산권 분쟁에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논하면서 의무이행지 관할, 불법행위지 관할 등 국제재판 관할 전반에 관하여도 가급적 상세히 언급하였다.
나아가 준거법의 문제에 대하여는 사이버 지적재산권 분쟁에 관한 계약의 준거법과 침해의 준거법, 지적재산권의 성립ㆍ소멸ㆍ양도 등에 관한 준거법에 관하여 차례로 검토하면서 지적재산권 이용계약에 있어서는 이용허락자가 아닌 이용자의 상거소지 또는 사업소재지법에 의하도록 하고, 지적재산권의 침해 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의 성립ㆍ소멸ㆍ양도 등 전반에 관하여 보호국법주의의 원칙을 명확히 함이 바람직하다는 입법론도 아울러 제시하였다.

목차

논문요지
Ⅰ. 序論
Ⅱ. 國際裁判管轄에 관한 比較法的 檢討
Ⅲ. 헤이그國際私法會議에서의 관련 論議
Ⅳ. 知的財産權 事件의 國際裁判管轄에 관한 WIPO의 論議
Ⅴ. 우리 나라에서의 國際裁判管轄 問題
Ⅵ. 사이버知的財産權 紛爭의 準據法
Ⅶ.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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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35037 판결

    [1] 섭외사건에 관하여 국내의 재판관할을 인정할지의 여부는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고 이에 관한 우리 나라의 성문법규도 없는 이상 결국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조리에 의하여 이를 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우리 나라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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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입신용장 개설은행의 신용장에 따른 대금지급의무는 법률행위인 신용장상의 지급확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인바, 그 법률행위의 성립과 효력 등에 관하여는 섭외사법 제9조에 따라 당사자가 지정한 준거법에 의하며, 당사자가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준거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조의 단서를 적용하여 행위지법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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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섭외사건의 국제 재판관할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에 관한 우리 나라의 성문법규도 없는 이상, 섭외사건에 관한 외국 법원의 재판관할권 유무는 당사자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조리에 의하여 결정함이 상당하고, 이 경우 우리 나라의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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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1897 판결

    가. 섭외사건에 관하여 국내의 재판관할을 인정할지의 여부는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고 이에 관한 우리 나라의 성문법규도 없는 이상 결국 당사자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조리에 의하여 이를 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우리 나라의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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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3991 판결

    가.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에 사업소나 영업소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우리 민사소송법상의 토지관할에 관한 특별재판적이 국내에 없더라도 우리나라 법원에 민사소송법상의 보전명령이나 임의경매를 신청한 이상 그러한 행위는 우리나라의 재판권에 복종할 의사로 한 것이라고 여겨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신청채권에 관계된 소송에 관하여는 우리나라의 법원이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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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20093 판결

    [1]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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