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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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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49 - 28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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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박운송인((NVOCC: non-vessel-operating common carrier)이라는 용어는 원래는 미국법상의 개념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부터 운송을 인수하여 운송인이 된 복합운송주선인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무선박운송인은 스스로 선박을 보유하지 않으면서 선박을 보유한 운송인이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화주와의 관계에서는 자신이 운송인이고 운송인과의 관계에서는 자신이 화주라는 복합적인(hybrid)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는 우리 법에서 운송주선인이 운송인이 되는 경우와 기능이 동일하다(상법 제116조). 무선박운송인은 계약운송인으로서 어떠한 유형의 실제운송인과 용선운송계약을 체결하는가에 따라 재운송에 관한 상법 제809조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계약운송인인 무선박운송인이 발행한 하우스 선하증권상의 히말라야 약관을 원용하기 위하여는 무선박운송인이 의도한 독립계약자라야 하고, 실제운송인이 발행한 마스터 선하증권상의 히말라야 약관을 원용하기 위하여는 실제운송인인 선박소유자 등이 의도한 독립계약자라야 한다. 이에 따라 무선박운송인은 화주의 대리인으로서 지위도 아울러 가질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기한 채권은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포괄하는 것이라고 넓게 보는 견해와 선박의 항해・관리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으로 좁게 보는 견해가 다투어지고 있다. 비록 영국의 판례와 학설상 선하증권의 발행을 ‘선박의 운항과 직접 관련된’ 행위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나, 우리나라와 일본의 판결들은 선박의 운항은 항행활동 관련된 활동 또는 선박의 조작과 관련된 활동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선박을 소유하거나 용선하지 않는 무선박운송인의 경우에는 선박의 운항과의 직접 관련성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논의를 필요로 한다. 무선박운송인의 선하증권 발행을 ‘선박의 운항과 직접 관련된’ 행위로 해석하는 경향은 선하증권이 본질적으로 해상운송을 필수요소로 하는 데서 실마리를 찾고 있으나, 선박의 전부 또는 적어도 일부의 선복(船腹)을 이용하여 물적 인적 설비를 갖는 용선자와의 비교 고찰이 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 이하에서는 계약운송인 또는 대리인으로서의 무선박운송인의 복합적인 지위를 밝히고, 무선박운송인의 상대방 또는 수익자 선택에 따른 화주에 대한 책임문제와 실제운송인과의 관계를 살펴 본 다음, 무선박운송인의 선하증권 발행과 선박운항과의 관련성을 논하는 한편, 무선박운송인의 총체적 책임제한 여부를 분석 검토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운송의 설계자(architect of transport)’로 비유되는 무선박운송인의 법적인 실상을 탐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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