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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96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141 - 16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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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이하 CISG)의 조항들 중에서 매수인의 물품검사의무를 규정한 제38조와 계약부적합 통지에 관한 규정인 제39조는 각 국가들의 국내법의 차이와 이 규정들이 개도국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개도국의 우려 속에서 국가들 간에 가장 논쟁이 많이 되었던 조항들이다. 또한, 동 협약 제38조와 제39조의 매수인의 물품검사의 의무와 부적합에 대한 통지의 의무는 매수인이 물품 부적합에 대한 다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로서 그 효과나 결과 면에서 매수인의 다른 의무들과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동 조항들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물품자체의 특성과 인도 조건 등 여러 상황들을 고려하여 매수인이 단기간 내에 물품을 검사하고, 부적합이 존재하는 경우 그 사실을 매도인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매도인이 부적합에 대하여 대체물의 인도, 부적합의 수리, 대금 감액 등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국제매매거래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판례연구를 통하여 물품 검사와 부적합 통지에 관한 제38조와 제39조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매수인의 물품검사와 부적합 통지에 관한 규정들은 오랜 논쟁 후에 최종안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에 쓰인 용어들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 분명하지 않은 부분들이 여전히 존재하는데 이러한 용어들의 해석은 양당사자간의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판례나 법원의 해석 태도에 의지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동 조항들을 해석하고 원용함에 있어 법원이나 중재인들 간에 논쟁의 중심이 되었던 용어들을 중심으로 동 규정에 쓰인 용어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의 실무적인 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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