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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91호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105 - 13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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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유럽물품매매법원칙(PELS)상 매도인의 인도의무에 관한 논문으로, 동의무의 내용에 관한 고찰은 PELS의 제정에 있어 그 주요 모델이 되었던 CISG상 관련 규칙에 관한 학자들의 주요 문헌을 기초로 하였다. 그 내용은 주로 인도의 개념에관한 내용, 인도의무의 장소 및 시간에 관한 내용에 국한하였다. 한편 상기 내용의 분석에 있어 이 논문은 CISG에 관한 해석론 외에도 PELS의 총론에 해당 한다 할 수있는 PECL의 해석론과 계약법 분야의 Unidroit의 원칙인 PICC의 관련 해석론을 참고하여 보다 올바른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논자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주요 쟁점으로 이 논문은 인도장소에 관한 임의규정으로 제시된 매도인의 영업장소는 상사매도인이 소비자에 비해 일반적으로 보다 안전하면서도 비용 효율적인 물품운송을 수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거래에 국한하여 인도장소를 매수인의 영업장소로 규정함이 보다 타당할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PELS상 물품운송을 수반한매매계약에 관한 인도의무는 최초 운송인에 물품을 인도함으로 이행되도록 하고 있는바, 동 규칙의 내용은 물품을 인도 받기는 하였으나 매수인에게로의 운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운송주선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음을 적시하였다. 이 부분에 대하여 논자는 PELS의 국제적 성격에 입각하여 동 운송주선인은 여타 다양한 국제운송법과 Incoterms상의 운송인의 지위를 함께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하므로PELS상 운송인의 지위를 누릴 수 없다는 견해에 함께 하였다. 이와 더불어 PELS상운송을 수반한 매매계약의 물품인도의무 이행은 주로 매도인이 소재하고 있는 장소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 이행장소는 해당 국제사법 관련 규정에 따라 재판관할권의 문제에 직결되는 경우가 있어 이는 소비자보호라는 명제에 때때로 역행할수 있음을 이 논문은 조심스럽게 지적하고 있다. 한편 이 논문은 CISG와 달리 PELS 는 특정물에 관한 인도장소(계약체결 시의 물품 소재지) 관련 규정을 결하고 있음을발견하고, 이는 경우에 따라 매도인으로 하여금 특정물의 물품 소재지로부터 매도인의영업장소로 물품을 운송하여야 하는 비용 측면에 있어 비효율적일 수 있어 이 부분에대한 보완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도시기에 관련하여 계약상 모호한규정은 가능한 한 여타 계약규정, 관련 관행 및 관습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계약내에서 인도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지, 내용의 모호함을 근거로 바로 PELS 상 임의 규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PELS상 계약자유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다는 견해에 동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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