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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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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68호
발행연도
2006.4
수록면
147 - 160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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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매매에서는 매도인국(또는 물품생산국)과 매수인국(또는 물품사용국)간의 물품에 대한 공법적 규제기준의 차이 때문에 물품의 하자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어느 국가의 공법적 규제기준에 의해 물품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느냐가 중요하다. 이에 관한 당사자간의 의사표시가 있다면 그에 의하겠지만 그것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문제이다.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다수의 외국판결과 학설의 태도는, 원칙적으로 매도인국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각국마다 다를 수 있는 공법적 규제기준을 매도인이 일일이 알아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매도인으로서는 매도인국의 기준에 맞는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하자없는 물품을 인도한 것이 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매수인국의 기준에 맞추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매수인국에 매도인의 지점이 있거나, 그곳에 매도인이 이미 여러 번 물품을 수출한 적이 있거나 또는 그곳에서 매도인이 물품을 선전하거나 홍보한 경우 등이다. 이처럼 매도인이 매수인국의 공법적 규제기준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을 경우에는 매수인국의 기준에 맞는 물품을 인도하여야 하자없는 물품의 인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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