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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71호
발행연도
2006.10
수록면
10 - 39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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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우리나라와 칠레, 싱가포르, EFTA 간에 체결된 FTA 협정상의 원산지 결정기준의 의의 및 기준을 비교 연구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위 3개국 외에 40여 개 대상국과 FTA 협정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 내지 협상 중에 있다. 이에 따른 원산지 규정이나 원산지 기준은 협정당사국간 무역 이익의 창출이나 배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FTA 협정을 위한 협상 부문 중 가장 중요한 분야의 하나이다. 우리나라가 체결하여 기 발효 중인 위 3개 FTA 협정을 중심으로 상품의 국적을 판정하는 원산지의 적용기준을 보면 완전생산기준, 보충적 기준 그리고 특례기준을 도입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비교해 보면 완전생산기준의 경우 3개 협정 공히 유사하나 자국선박, 영해 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보조적 기준의 경우도 상품별 구체적 세번변경 수준 등이 대상국 별로 다르다. 또한 특례기준에서도 최소조항의 정도 및 유형, 다자간 누적조항의 도입, 역내가공 내지 개성공단 물품의 도입 여부 및 적용에 따른 요건 등에서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FTA 협정상의 원산지 결정 기준은 기 체결되어 발효 중인 협정에 대한 기술적인 운용 측면은 물론 금후에 추진되는 FTA 협상에서도 우리 측의 무역창출효과의 극대화와 함께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동시에 조화되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결론으로 현행 FTA 협정에 의한 원산지 기준을 최적 운용하고 금후의 FTA 추진 시 유리한 협상 전개를 위해 현행 협정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는 한편 최선의 미래지향적 기준을 설정한 후 이를 기초로 현재 계획되어 추진 중인 모든 FTA 협상이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타결되도록 활용함으로써 그것이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대외 지향전략에 있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토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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