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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95호
발행연도
2010.10
수록면
77 - 11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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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3국간의 FTA협정 체결이 우리정부의 당면과제로 떠오르면서 중국이 체결한 FTA협정에 대한 연구가 절실해지고 있다. 중국은 지금까지 22개의 국가 및 지역과 11개의 FTA협정을 체결하였다. 중국과 대만 간의 ECFA을 제외한 기타 10개 FTA협정은 모두 특혜원산지규정을 주요 법제도로 규정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도 원산지 판정기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중국이 체결한 10개 FTA협정의 원산지기준에 대한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비교를 통해 현재까지 중국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을 원산지기준으로 수용하였는지 분석하고 있다. 중국은 다년간 실천해 온 실용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형식과 격식에 구애받지 않고 세계상의 모든 유용한 기준들을 적극 수용하고 있다. NAFTA모델과 EU모델을 전면 수용하고 있고 동시에 FTA 체결대상국의 원산지기준 전통을 받아들이고 있다. 원산지 판정기준은 기본기준과 보충기준으로 나누어진다. 기본기준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공정절차기준, 혼합기준 등 여러 가지 기준을 다양하게 수용하고 있고 대상국에 따라 적용원칙을 달리하고 있다. 보충기준도 국제상의 다양한 기준을 적극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추세에 부합되는 원산지기준 적용이 날로 두드러지고 있다. 중국이 체결한 FTA협정의 원산지규정은 중국이 세계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한중일 3국은 NAFTA모델과 EU모델의 장점을 골고루 수용한 기초위에 아시아 국가들의 현실에 부합되는 새로운 원산지규정모델을 확립하여야 한다. 나아가서 한중일 3국은 세계 새로운 경제중심지의 공동발전과 동반성장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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