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신원득 (경기연구원) 최성환 (경기연구원) 문현미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정책연구 2016-76] 지방의회 쟁점별 법령 해석례 연구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 - 158 (15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나라는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으나,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용에 대하여는 법률적 영역으로 위임하고 있다. 권력분립의 원칙에 의하여 법률의 제정주체와 집행주체가 분리되어 있으며, 법률 또한 그 자체가 다양한 현상의 추상적 규범화라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일단 성립한 법규범이 집행단계에 들어서게 되면 필연적으로 해석이라는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이와 같은 점에서 정확한 법령해석을 바탕으로 다른 법령과의 모순이나 충돌을 방지하고 잠재적인 분쟁을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과 관련한 법령에 대한 해석의 통일을 기함으로써, 지방의회제도에 대한 규범체계를 정립하기위한 지표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지방의회와 관련하여 대두되는 쟁점사항에 대한 법령의 적용과 해석을 보다 명확하게 인식케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과 기준을 제시함에 있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단계를 통하여 법령의 해석상 이견이나 충돌이 발생할 경우, 쟁점사항과 대응과제를 정리하였다.
첫째, 지방의회 적용 법령구조(tree)의 배경을 통하여 법령해석을 위한 연구의 모형을 정립하고, 분석의 초점과 내용을 구분하였다.
둘째, 법령의 해석사례는 사법해석, 행정해석 등의 유권해석을 포함하였으며, 행정해석은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1차적인 행적해석과 법제처에 의한 2차적인 행정해석으로 이원화하였다.
셋째, 해석사례의 유형화와 분석 기준은 「지방의회의 설치와 구성」,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무」, 「의정 추진 및 지원 체제」, 「의정 운영 체제」 등 네가지 측면에서 탐색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분석의 결과, 지방의회와 관련하여 중점적으로 제기되는 법령해석상의 쟁점분야는 다음과 같은 영역으로 요약된다.
첫째, 「지방의회의 설치와 구성」과 관련하여 ‘의원선거’, ‘의정활동비’, ‘겸직금지’, ‘자격상실’, ‘의원신분’ 등이 포함된다.
둘째,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무」와 관련하여 ‘인사청문회’, ‘유급보좌관’, ‘교류협력’, ‘본회의 권한’, ‘서류제출요구권’, ‘과태료의 부과’, ‘청원수리권’ 등이 포함된다.
셋째, 「의정 추진 및 지원 체제」와 관련하여 ‘의장단 선거’, ‘부의장의 직무대리’, ‘의장 불신임’, ‘행정기구설치’, ‘인사권독립’ 등이 포함된다.
넷째, 「의정 운영 체제」와 관련하여 ‘표결의 효력’, ‘내부운영규정’, ‘특별위원회 구성’, ‘주민의 방청권’, ‘의원의 징계’ 등이 포함된다.

목차

[표지]
[연구요약]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분석의 관점과 모형]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분석의 모형과 내용
[제2장 법령해석의 방법과 적용]
제1절 법령해석의 개념과 방법
제2절 지방의회 법령해석의 적용구분
[제3장 지방의회 쟁점별 해석례의 분석]
제1절 사법부의 해석례
제2절 행정부의 해석례
[제4장 종합 진단과 향후의 과제]
제1절 유권해석의 대표사례 유형
제2절 유권해석의 쟁점 진단과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09-002168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