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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4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65 - 29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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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통일적인 법 집행을 위하여 정부조직법을 근거로 정부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 정부 유권해석은 법률상 구속력이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민의 행위판단규범으로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만일 정부 유권해석이 위헌적인 경우, 광범위한 기본권침해가 우려되는바, 유권해석의 실질적인 규범력을 제거하는 통제방안이 무엇인지가문제된다. 정부 유권해석은 그 효력에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행정소송법상‘처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수도 없다. 따라서 위헌적인 행정적 유권해석에 기초한 법집행에 대한 사후적 사법심사로만 통제가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해결은 정부의 유권해석을 ‘신뢰를하지 아니하고 행위로 나아가는 것과 그에 대한 법 집행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특정인의 과도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정부의 법집행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으며, 위헌적 정부 유권해석론에 기초한 법 집행이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보장의 관점에서 위헌적 ‘행정적 유권해석’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적으로는 법령해석 전문기관의 ‘정부 유권해석’에 행정적 구속력을 부여하거나사실상의 기속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행정적 유권해석에 합헌적 법령해석의원칙을 명시하는 등 법령해석 기준에 합헌성을 판단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이미 위헌적인 정부 유권해석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그러한 해석론의 위헌성을다투어, 법령해석 기관 내부에서 그 해석론을 변경하는 행정절차 규정을 마련하거나,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으로 삼는 등의 해석론 내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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