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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택주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9卷 第2號 (通卷 第54號)
발행연도
2016.10
수록면
9 - 54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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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는 통화옵션계약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달러 환율이 급등함으로써 키코 가입으로 큰 손해를 본 중소기업들이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었다. 키코 사안에서는 불공정행위 여부, 약관규제법의 규제 대상여부, 적합성의 원칙, 설명의무 등 다양한 쟁점이 문제되었는데, 대법원은 2013년 키코와 관련하여 4건의 판결을 내림으로써 이에 대한 태도를 정리하였다.
여기서는 이중 키코 판결에서 적합성의 원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만 검토하고자 한다.
적합성의 원칙은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권유가 그 고객의 투자목적, 재산상태, 투자경험에 비추어 적합해야 한다는 것으로, 여기서는 적합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가가 문제되고 있다.
먼저 키코계약이 적합성의 원칙에 위반하였는가와 관련하여 환 헤지와 오버헤지가 문제되는데, 환 헤지 여부와 적합성의 원칙의 관계를 보면, 판례는 키코 상품은 특정구간에 있어서 헤지의 효과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환 헤지 목적에 부합하는 상품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어떤 상품이 헤지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부분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상품전체의 효과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등의 반대 견해도 제기된다. 그러나 녹아웃 구간을 두지 않을 경우 환율하락으로 기업은 헤지를 할 수 있지만 키코 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의 입장에서는 큰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점 등에서, 녹아웃이나 녹인 구간의 존재와 같은 그 구조를 문제삼아 적합하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
다만 오버헤지의 경우에는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을 떠않는 상품에 대한 권유가 되므로 적합성의 원칙에 위반할 여지가 커지게 된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기본적으로 오버헤지 여부는 적합성의 원칙에 대한 위반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보지만 오버헤지가 되었다고 바로 그 위반을 인정하지는 않는다. 보건데 오버헤지 여부만으로 판단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오버헤지가 되었을 때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것인가의 한계를 정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오버헤지가 된다고 바로 적합성의 원칙위반을 인정하는 것은 무리이고, 이때 피권유자의 수출실적, 과거 매출액과 주요 매출처 현황, 자산 등 고객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의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다음으로 적합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것인가를 보면, 적합성의 원칙의 적용을 지나치게 확대할 경우에는 자기책임의 원칙이 형해화될 수 있고, 금융투자업자의 입장에서는 비용의 증대로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상승의 요인이 있게 되며, 결과적으로 그 부담이 고객에게 전과될 수 있다. 결국 금융투자업자의 영업상의 한계를 벗어났는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판례도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며, 그 기준으로서 “과도한 위험을 수반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를 들고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키코 관련 대법원 판결요지
Ⅲ. 적합성의 원칙
Ⅳ. 적합성의 원칙의 위반과 민사책임
Ⅴ. 키코 소송에서의 적합성의 원칙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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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증권투자신탁에서 투자자인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과 다른 투자신탁운용계획서를 교부한 경우에 투자신탁운용계획서의 내용이 개별약정으로서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는 투자신탁운용계획서의 내용, 그와 같은 서류가 교부되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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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26746 전원합의체 판결

    [1] 甲 주식회사가 乙 은행과 체결한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행위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옵션의 객관적 가치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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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3637 전원합의체 판결

    [1] 甲 주식회사가 乙 은행과 체결한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행위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단순히 콜옵션(call option)과 풋옵션(put option)의 이론가를 비교하여 키코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하거나 환 헤지(hedge)에 부적합한지를 판단할 수는 없다는 등의 이유로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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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53683,53690 전원합의체 판결

    [1]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전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른 권리의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면, 사후에 외부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큰 손실이 발생하고 상대방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큰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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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146,1153 전원합의체 판결

    [1] 甲이 乙 은행 등과 체결한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행위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계약의 구조는 환율 변동의 확률적 분포를 고려하여 쌍방의 기대이익을 대등하게 한 것이므로 계약 체결 후 시장환율이 당초 예상과 달리 변동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쌍방의 이익에 불균형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계약 자체가 현저하게 불공정하게 체결되었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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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30.자 2008카합3816 결정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하여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인정하고, 해지일 이후의 효력을 정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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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5699 판결

    [1]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은 고객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고객의 투자목적·투자경험·위험선호의 정도 및 투자예정기간 등을 미리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방식을 선택하여 투자하도록 권유하여야 하고, 조사된 투자목적에 비추어 볼 때 고객에게 과도한 위험을 초래하는 거래행위를 감행하도록 하여 고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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